학점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 학점은행제로 A학사학위를 수여받고 이어 B 과정을 이수중인 자로, 2024. 6. ○○.자 독학학위 취득시험에서 합격한 `C' 과목(인정학점: 5학점, 이하 `이 사건 과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B 전공학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0. ○○. 청구인에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라 학사학위 수여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이후 진행되는 학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점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서 학점취득 여부의 확정은 학점인정을 신청하고 피청구인이 승인하였을 때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일을 학점인정기준으로 할 수 없고, A학사학위를 수여받기 전인 2003. 10. ○○. 취득한 `D 1급' 자격에 대하여 2024. 10. ○○. 학점인정을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았으므로 학위 수여 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1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 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49호로 개정되어 2015. 9. 25.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사학위증명서, 학습자등록신청서, 학점인정 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 ○○. 피청구인에게 타전공 학사학위를 목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 A 전공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6.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독학학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3개 과목(E, F, 이 사건 과목)의 인정시험에 합격하여 총 15학점을 취득하였고, 같은 달 ○○. 위 과목 중 E, F에 대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10학점을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4. 8. ○○. A학사학위를 수여받았는데, 그 학점인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38943"> </img> 라. 청구인은 2024. 10. ○○. B 전공으로 다시 학점은행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 피청구인에게 2003. 10. ○○.자 `D 1급' 자격취득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하고 18학점을 인정받았으며,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로 18학점 등 총 인정학점 36학점으로 위 학사학위 과정 중에 있다. 마. 피청구인의 학점은행제 누리집(학위신청/학위수여 요건)에 `타전공 학위수여'란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같은 전공 또는 다른 전공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학사학위 수여 요건: 전공 48학점 이상(학점인정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학사학위 취득 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 -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인정 불가 - (예외) 자격 관련 학점의 경우 개정된 법령 시행 전(2015. 9. 27.)에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인정 가능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점인정법 제7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고(제2항제5호),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학위법에 따른 시험으로 하며, 같은 영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같은 영 제11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같은 영 별표 3의 비고 5에 따르면,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 수여 이전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전공과목의 학점 48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같은 법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7호·제9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 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2) 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49호로 개정되어 2015. 9. 25. 시행된 것, 이하 `구 학점인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제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청구인은 A학사학위 수여 시 학점인정을 받지 않은 이 사건 과목의 취득학점을 이수 중인 B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년 1월경 목표 학위를 A학사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학습자 등록을 하였고, 2024년 6월경 이 사건 과목의 독학학위제 인정시험에 합격하여 5학점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과목을 제외한 총 48학점을 인정받아 2024. 8. ○○. A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3의 비고 5에 따라 A학사 과정의 학습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학점을 취득한 후 해당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에는 취득한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사학위를 위해 취득한 학점으로 볼 것인 점, 피청구인의 학점은행제 누리집에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인정 불가'라고 안내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3년경 취득한 D 1급 자격에 대해 피청구인이 B 과정 학점(18학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구 학점인정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인 2015. 9. 27. 전에 청구인이 위 자격을 취득해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점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과목이 A학사학위 수여 이전에 취득한 학점이라는 이유로 B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목의 학점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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