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한국방송공사에대한처벌조치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1846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처벌조치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329번지 대리인 김□□(청구인의 동생) 피청구인 정보통신부장관 청구인이 1996.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유선방송사업자인 청구인이 1996. 5. 9.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시청 명목으로 유선방송관리법상 ○○유선방송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사업구역에 송신을 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인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1996. 6. 14. 한국방송공사의 설비는 ○○유선방송목적의 설비가 아니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이하 “공시청설비”라 한다)로 유선방송관리법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8. 3.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전라남도 여천군 돌산읍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시청 명목으로 방송법에 위배되는 ○○유선방송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업구역내 1,000여 세대중 500여 세대를 한국방송공사에서 흡수하여 사업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소규모 ○○유선방송사업자의 처지를 감안하여 현행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유선방송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선방송사업 허가구역내에서 한국방송공사가 허가없이 유선방송사업을 함으로써 500여 세대가 동 설비(사업)에 흡수되어 사업이 곤란하므로 이의 적법성 판단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유선방송사업으로 받은 이익은 유선방송관리법 제1조(목적)에 따라 유선방송의 합리적 관리와 이용 효율화를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의 실현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관한 항변 청구인은, 방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는 무선통신에 의한 송신만을 규정하고 있고, 유선전기통신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송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방송공사의 유선전기통신의 의한 송신은 방송법을 위반하였고, 또한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선방송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방송공사가 설치한 설비는 유선방송목적의 설비가 아닌 공시청 설비로서 동 설비는 방송국의 방송에 대한 동시재송신에 한정되므로 ○○유선방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유선방송관리법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유선방송관리법 제27조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사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며,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ㆍ선로ㆍ관로ㆍ증폭기 및 분배기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5. 9. KBS의 ○○유선방송실시에 대한 적법성판단 및 행정처분요청서 및 1996. 6. 14. KBS의 ○○유선방송실시에 대한 적법성판단 및 행정처분요청 질의회신(방송 93326-22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에서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시청 명목으로 방송법에 위배되는 ○○유선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의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의 행위는 ○○유선방송이 아니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에관한규칙에 의한 공시청설비로 유선방송관리법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미 설치된 공시청설비를 폐쇄하라고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한이 없고,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피청구인의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방송공사가 설치한 공시청설비를 폐쇄하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처벌받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이 건 청구는 법령상 이행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한국방송공사에대한처벌조치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