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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093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품(대표이사 김 ○ ○) 경기도 ○○군 ○○면 ○○리 523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1997.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고추장 1종(찹쌀고추장)이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농림부고시 가공식품표준화에관한운영요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행위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가공식품표준화에관한운영요강 제31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 법률과 운영요강을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서 근거법령을 특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다) 공장검사에서 불합격하였더라도 제품검사에서 합격하였기 때문에 산업표준화법 제26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착실히 응한 바 있고, 위 표준화에관한요강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표시정지만을 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건 표시취소처분을 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KS표시허가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료배합비율 및 주요 원자재가 변경된 제품에 대해서도 KS허가표시를 부착한 청구인의 행위는 KS표시허가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있는 부당한 행위이다. (나) 청구인이 KS표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제품은 KS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에 비하여 찹쌀함량이 17%에서 5%로 감소된 것으로 동일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KS표시허가를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KS표시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기존에 취득한 KS표시허가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KS표시를 제거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1조, 제26조, 제38조,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9조, 제34조, 식품위생법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KS배합비변경에 따른 신청업체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 변경신고서, 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업체에 대한 공장검사실시서, 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 변경관련 질의회신서, KS표시허가업체 공장검사개선명령에 대한 시정결과보완지시서,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서,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15.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고추장 1종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허가(허가번호 농림 제66호)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던 중, 1997. 5. 12. 고추장의 주원료인 찹쌀함유량을 17%에서 5%로 감소시키고 밀가루의 함유량을 13%로 증가되도록 KS표시허가품 원료배합비율을 변경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나)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인 한국식품개발원장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고추장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판정을 하였고, 이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7. 30.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성분배합비율이 변경된 제품(찰고추장)에 이미 허가받은 KS표시를 하여 1997. 8. 19.부터 판매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에 KS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규격(KS) 표시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ㆍ공포한 식품공전 14-3 고추장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2)에 의하면, 찹쌀 또는 쌀고추장은 찹쌀 또는 쌀함유량이 15%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2) 살피건대, 산업표준화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판품이 현저히 규격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4. 7. 15.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고추장 1종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허가를 받아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다가, 1997. 8. 19.부터 고추장의 주원료인 찹쌀의 함유량을 17%에서 5%로 감소시키고 밀가루의 함유량을 13%로 증가되도록 KS표시허가품의 원료배합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생산한 고추장에 당초 허가받은 KS표시를 부착하여 시판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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