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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099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박 ○ ○) 경기도 ○○군 ○○면 ○○리 619-1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국립기술품질원장 청구인이 1997.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이하 “비닐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규격미달을 이유로 1997. 6. 12. - 1997. 9. 11.까지 ○○산업규격표시정지 및 표시제거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행정처분기간중에 한국산업규격이 표시된 비닐관을 생산하여 위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규격표시정지기간중에는 규격표시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없으며, 규격표시가 없는 일반제품만을 생산하였다. 나.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소속 3인이 정당한 권한도 없이 조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협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이행여부확인결과 행정처분기간중에 여전히 규격표시품을 생산하였고 청구인의 전대표이사 청구외 박△△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산업표준화법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협회의 단속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호, 제29조, 제38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규격표시정지등의처분서, 청문서, ○○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6. 4. 청구인이 생산ㆍ판매하는 비닐관에 대하여 규격미달을 이유로 1997. 6. 12. - 1997. 9. 11.까지 규격표시정지 및 표시제거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행정처분기간중에 ○○산업규격이 표시된 비닐관을 생산ㆍ판매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10.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4. 3. 23.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를 시판품조사업무수행단체로 지정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표준화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규격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규격표시정지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규격표시품을 제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협회가 이 건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협회는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판품조사업무수행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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