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판매하는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중 호칭지름이 75mm인 제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명결함’으로 불합격되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0. 24. 청구인에게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 중 호칭지름이 16~65mm인 에어컨 드레인배관용 제품만 판매하고 있고, 2018년 이후 호칭지름이 75mm인 제품은 단 1본도 판매하지 않았으며 판매할 계획도 없었다. 나. 피청구인이 철물점, 건자재 대리점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공장을 불시 방문하여 판매용 제품인지, 부적합품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법률에 명시된 시판품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시판품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시중에서 해당 제품을 쉽게 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도와 달리 손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청구인의 공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시료채취 과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시판품조사 실시확인서에 날인하였으며, 시판품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 후 시행한 제품검사에 합격하여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제품’에 한하여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22조, 제34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123호, 이하 같다) 제2조, 제3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2024년 KS인증 시판품조사 실시확인서’, 시험결과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1997년)되어 광공업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하는 인증기관이고,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5. 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15-0 106)을 받은 법인이다. ○ 표준번호 : KS M 3401 ○ 호칭지름 : 16~300mm, 직관 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024년도 KS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며 피청구인에게 인증심사원 지원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소속의 인증심사원 A 등 2명은 2024. 3. 18. 청구인의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 중 호칭지름이 75mm인 제품을 시료로 채취[시료수 8개(n = 1)/ 재고량 16개]한 후 청구인의 직원 B로부터 확인자 서명을 받았다(채취한 시료는 때가 많이 묻어 있고, 다소 변색이 되어 있으며 스크래치 등의 흔적도 보인다). 다. 피청구인은 2024. 3. 18. 공인시험·검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에게 채취한 시료에 대해 품질시험을 의뢰하였고, 이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이 2024. 6. 20. 발급한 시험성적서(KS시판품조사용)에 따르면, 불합격된 시험항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7565"> ━━━━━━━━━┯━━━━━━┯━━━━┯━━━━ 시험항목 │기 준 치 │시험결과│판 정 ━━━━━━━━━┿━━━━━━┿━━━━┿━━━━ 관벽두께 │최소 6.5mm │5.7mm │불합격 ─────────┼──────┼────┼──── 편 평 성 │이상없을 것 │이상있음│불합격 ─────────┼──────┼────┼──── 열간 내압 크리프│이상없을 것 │이상있음│불합격 ─────────┴──────┴────┴──── </img> 라. 피청구인이 2024. 9. 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24. 9. 24.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서와 함께 2018년 이후 호칭지름이 75mm인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자료로서 ‘기간별 판매명세서(2018. 1. 1. ~ 2024. 9. 30.)’를 제출하였다. ○ 당사는 2018년 이후로 에어컨 드레인배관용으로만 판매하고 있고, 에어컨 드레인배관용은 호칭지름이 16~65mm인 제품만 사용(대부분 20~50mm 사용)되며, 2018년 이후 호칭지름이 75mm인 제품을 단 1본도 판매하지 않았으며 판매할 계획도 없었음 ○ 심사원들은 판매용 제품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 제품을 시료로 채취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원은 불시의 시판품조사에 긴장하여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한 채 확인서에 서명함 ○ 시판품조사의 본래 목적에 맞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나 시공되고 있는 당사의 제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똑같은 시험결과가 나온다면 인증이 취소된다 하여도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판매하는 이 사건 제품 중 호칭지름이 75mm인 제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명결함’으로 불합격되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0.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KS M 3401)에서 정하고 있는 결함 구분에 따르면, 검사항목 중 두께 및 편평시험에 대한 결함은 ‘중결함’, 열간 내압 크리프시험에 대한 결함은 ‘치명결함’으로 분류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표준화법」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데,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조제18호, 제39조제1항·제2항·제4항·제8항에 따르면, ‘시판품조사’란 법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말하는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KS인증 제품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시판품조사를 위해 KS 인증심사원 명단, 조사대상 인증품목·제품목록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판품조사를 요청받은 인증심사원은 영 제27조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중에서 시료를 채취하되 필요한 경우 제조공장에 있는 재고품 중에서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이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인증기관이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때에는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경결함은 경미한 결함으로, 중결함은 중대한 결함으로, 치명결함은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결함으로 그 결함의 정도를 분류한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시중에서 해당 제품을 구하기 어려웠고,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며, 반드시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제품에 한하여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공장에서 채취한 호칭지름이 75mm인 시료가 조사 당시 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시판품조사의 착수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20조제1항에는 시판품조사 대상에 대하여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제1항에 따르면,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판’이라는 단어는 ‘시중 판매’ 또는 ‘시장이나 상점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고려해 보면, 시판품조사는 그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그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2024. 3. 18. 채취한 호칭지름이 75mm인 시료는 때가 많이 묻어 있고, 다소 변색이 되어 있으며 스크래치 등의 흔적이 보이고 있고, 그 재고량이 16개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를 유통·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라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9. 24. 피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2018년 이후 호칭지름이 75mm인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그 입증자료로 ‘기간별 판매명세서(2018. 1. 1. ~ 2024. 9. 30.)’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호칭지름이 75mm인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제품 중 호칭지름이 16~ 65mm인 에어컨 드레인배관용 제품만 판매하고 있고, 2018년 이후 호칭지름이 75mm인 제품은 단 1본도 판매하지 않았으며 판매할 계획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더불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시료로 채취한 호칭지름이 75mm인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 제품 중 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그 시험결과에 따라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 중 피청구인이 채취한 호칭지름이 75mm인 시료가 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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