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표시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표시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996 재결일자 2017. 01. 1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배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배관자재 수출입업을 하는 법인회사이다. 청구인은 자사 제품에 대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제품인증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KS 인증제품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타사 제품의 자사 생산품 위장판매 등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6개월간 KS 제품인증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모든 KS 인증제품이 자국 생산 제품이므로 원산지 표시를 따로 하지 아니한 것을 제재하는 것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점, 청구인이 외부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자사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하였더라도 외부업체 생산 제품이 KS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한다면 KS인증제도의 취지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점, 조선경기 부진으로 어려운 회사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사업의 계속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 처하게 되어 상시고용 직원 및 그에 딸린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될 것인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감경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S 인증을 받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고 있는 점, 타사 제품을 자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제품에 KS 제품인증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로 ○○에서 배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배관자재 수출입업을 하는 법인회사로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제품인증(KS B 1543)(이하 ‘이 사건 KS 인증’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2016. 8. 26. 청구인이 이 사건 KS 인증을 받은 이 사건 제품(이하 ‘이 사건 KS 인증제품’이라 한다)의 KS 제품심사에서 불합격(원산지 미표시)하고,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6. 9. 7. ~ 2017. 3. 6.) KS 제품인증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KS 인증제품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 생산제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의 경우도 자국 생산 제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생산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 나. 일본이나 미국의 인증제도는 외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인증업체에서 납품된 제품을 검사·확인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면 자사의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외부 업체인 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자사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하였더라도 유○○○가 생산한 제품이 KS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한다면 KS인증제도의 취지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시정·보완하여 현재 이 사건 KS 인증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제품을 납품한 유○○○도 2016. 3. 16. 이 사건 제품에 대한 KS 인증을 취득하였는바, 조선경기 부진으로 어려운 회사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사업의 계속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 처하게 되어 상시고용 직원 71명과 그에 딸린 200여명의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감경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KS인증제도는 타사 제품을 자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타사인 유○○○가 제조한 제품을 자사 생산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는바,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이러한 행위는 KS인증제도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며, KS 인증을 받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지적사항을 모두 시정·보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정처분은 시판품조사 당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처분은 KS 인증제품에 한하여 처분기간 동안 KS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없고, KS 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 KS 인증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의 생산·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조선업종에서 KS인증 제품의 구매만을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은 KS 인증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의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4. 관계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40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8조, 제32조, 별표 1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품인증서, 확인서, 처분사전통서, 행정처분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6. 3.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에서 경배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배관자재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5. 15. 본점을 경상남도 양산시 ○○동 ○○-○로 이전한 후 2016. 5. 30. 경상남도 양산시 ○○로 ○○로 변경하였다. 나. 2014. 5. 28. 청구인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KS 인증(최초 인증일 : 2008. 12. 17.)을 받았다. 다 음 - ○ 인증번호 : 제08-0471호 ○ 제조업체명 : ㈜대○○ ○ 대표자성명 : 김○○ ○ 공장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어○○ ○○-○ ○ 인증제품 - 표준명 :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 표준번호 : KS B 1543 - 종류·등급 또는 호칭 · 수도용, 공업용 : 90°엘보 긺(15~750mm), 짧음(25~750mm), 45°엘보 긺(25~750mm) · 수도용, 공업용 : T 같은 지름(25~500mm), 다른 지름(25×15~700×400mm) · 수도용, 공업용 : 리듀서 동심1형(20×15~600×450mm), 편심1형(20×15~500×450mm) · 공업용 : 45°엘보 긺 : 800A~1200A · 공업용 : 90°엘보 긺 : 800A~1200A · 공업용 : 90°엘보 짧음 : 800A~1200A · 공업용 : 리듀서 동심1형 : 600×500A~700×650A · 공업용 : 리듀서 동심2형 : 200×150A~1200×1150A · 공업용 : 리듀서 편심1형 : 550×350A~700×650A · 공업용 : 리듀서 편심2형 : 200×150A~1200×1150A · 공업용 : T 같은 지름 : 550A~1200A · 공업용 : T 다른 지름 : 700×550A~1200×1150A 다. 2015. 10. 14. 피청구인은 이 사건 KS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타사 제품의 자사 생산품 위장판매 등을 적발하였는데, 당시 청구인 대표 김○○과 품질관리부장 김○○가 기명·날인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피청구인, 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 및 시험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합동으로 이 사건 KS 인증제품에 대하여 시판품조사(공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 청구인은 이 사건 KS 인증제품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 및 심사기준에 규정한 표시사항의 45°엘보, 90°엘보, 리듀서 및 T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함 ○ 청구인은 이 사건 KS 인증제품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 및 심사기준에 규정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함 ○ 청구인은 나목의 인증범위 중 40A 이하의 제품(엘보, 리듀서, T)을 KS 인증기업이 아닌 외부 업체인 유○○○(부산광역시 강서구 ○○ ○로 ○○번길)로부터 구매하여 자사 인증마크(KS)를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함 라. 2015. 12.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KS 인증제품의 KS 제품심사에 불합격(원산지 미표시)하고,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별표 1의2 제2호바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6개월 처분 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마. 2016. 8.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처분 대상품목 ○ 표준번호 : KS B 1543 ○ 표준명 :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 종류·등급 또는 호칭 - 수도용, 공업용 : 90°엘보 긺(15~750mm) 짧음(25~750mm), 45°엘보 긺(25~750mm) - 수도용, 공업용 : T 같은 지름(25~500mm), 다른 지름(20×15~700×400mm) - 수도용, 공업용 : 리듀서 동심1형(20×15~600×450mm, 편심1형(20×15~500×450mm) - 공업용 : 45°엘보 긺 : 800A~1200A - 공업용 : 90°엘보 긺 : 800A~1200A - 공업용 : 90°엘보 짧음 : 800A~1200A - 공업용 : 리듀서 동심1형 : 600×500A ~ 700×650A - 공업용 : 리듀서 동심2형 : 200×150A ~ 1200×1150A - 공업용 : 리듀서 편심1형 : 550×350A ~ 700×650A - 공업용 : 리듀서 편심2형 : 200×150A ~ 1200×1150A - 공업용 : T 같은 지름 : 550A~1200A - 공업용 : T 다른 지름 : 700×550A ~ 1200×1150A ○ 인증번호 : 제08-0471호 ○ 심사기준 : 시판품조사 □ 처분내용 및 사유 ○ 처분사항 :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 처분기간 : 2016. 9. 7. ~ 2017. 3. 6. ○ 처분사유 - 제품심사 불합격(원산지 미표시)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별표 1의2 제2호바목 *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바. 「한국산업표준(KS)-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0226호, 2015. 7. 31.)를 보면,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관 이음쇠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또한, 표시의 순서는 지정하지 않는다. ○ 재료에 따른 종류의 기호 ○ 크기의 호칭[지름의 호칭*, **×호칭 두께*** 또는 두께(mm)****] * 지름의 호칭을 A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숫자 뒤에 A를 명시한다. ** 작은 관 이음쇠로 규정한 표시 사항의 전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엘보의 긺 또는 짧음의 구별 - 지름의 호칭 *** 호칭 두께의 스케줄은 Sch 또는 S로 표시한다. **** 긺의 경우 L, 짧음의 경우 S로 표시한다. ○ 엘보의 긺 또는 짧음의 구별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용도를 표시하는 약호(한글) 보기) 수도용에 사용하는 이음쇠=수도, 수도용에 사용하지 않는 이음쇠=공업 ○ 원산지 표기 보기) 한국 또는 KOREA, 중국 또는 CHINA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고, 제2호바목에 따르면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서비스)을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로서 1차 위반 시에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산업표준화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제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KS 인증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에 자사 KS 제품인증표시하여 판매하였는바,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의 제정·보급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산업표준화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사 제품에 자사 KS 제품인증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인증심사기준의 중대한 위반행위인 점,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제품에 KS 제품인증표시를 할 수 없고, KS 제품인증표시가 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KS 제품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은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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