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한국안보교육협회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10 한국안보교육협회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 (이사장 오 ○ ○) 서울특별시 ○○구 ○○가 60-1 ○○빌라 81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2000.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3. ○○협회정관(이하 “협회정관”이라 한다) 제1조(목적)중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로, 제4조(사업)제1항제1호에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안보이념의 교양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11. 11.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비추어 공익법인의 목적 및 사업으로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관변경허가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0. 4. 10. ○○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80. 4. 23. 법인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통일안보교육의 방법을 연구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서 반공이 빠지는 경우 보이지 않는 장애로 인하여 나라의 장래를 지극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설립목적에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를 추가하고, 목적사업에 “반공산 독재, 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안보이념의 교양사업”을 신설하였다. 다. 근래에 이르러 반공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나, 분단국가에서 반공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었고,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 일당독재의 말발굽아래 희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4천만 국민 모두에게 정신적 반공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구심점을 상실하게 되어 나라가 피폐해지고 말 것이다. 라. 국민들이 보고 느끼는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없지는 않으나, 북한 공산정권을 알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전쟁억제수단인 근본취지에 이탈할 때에는 더 큰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민족공동체의식만으로는 결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으므로 실천하는 반공, 생활화한 반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마. 피청구인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비추어 볼 때,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안보이념의 교양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는 이유로 정관변경을 불허가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반려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대남적화전략으로 감행한 폭동 남침전쟁을 수호한 안보정신이 반공정신에 있으므로 반공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 이념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협회정관 제1조의 목적 중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내용은 시대적인 조류에 맞지아니할 뿐만아니라 특정단체의 이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 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정책에 반한다. 나.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일교육은 개인적, 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협회정관은 이에 부적합하다. 다.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의 목적에 부적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42조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3조제2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10조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1. 총회에서 협회정관 제1조(목적)중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로, 제4조(사업)제1항제1호에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안보이념의 교양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1999. 9. 14.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20. 청구인에게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다는 변경취지에 따라 목적 등의 조항이 일괄변경(1999. 5. 8.)된 바 있으며,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 순수한 사회일반의 이익 공여에 있는 점에 비추어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0. 23. 피청구인에게 다시 정관변경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28. 통일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은 1999. 11. 5.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는 피청구인이 판단할 사항이고, 참고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 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을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의 1999. 9. 10. 정관변경 사유서에 의하면, “협회에서는 설립목적에 반공산독재와 반파쇼독재를 신정관상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공산독재와 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통일과 평화를 이룩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라 반공산독재와 반파쇼독재를 신정관 제1조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정관 제4조제1항에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동 사업 내용중에는 꼭 들어 있어야 할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는 반공산독재와 반파쇼독재를 물리치기 위한 통일안보이념의 교양사업이 빠져 있어 동 사업을 신정관에 삽입하여 통일안보이념과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1. 11. 청구인에게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비추어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안보이념의 교양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는 이유로 정관변경을 불허가하였다. (2) 살피건대, 민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단법인이 정관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부의 대북정책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회정관의 목적과 사업을 반공산독재, 반파쇼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안보이념의 교양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통일교육이 개인적, 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한국안보교육협회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