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한국문화’ 과목 취득점수(10.5점)가 만점(30점)의 4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 불합격 처분을 한 바, 피청구인은 동지가 12월 21일, 22일, 23일 중 하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답항 ②에서는 ‘(동지는) 12월 22일로’라고 표현했을 뿐 동지가 오직 12월 22일뿐이라는 한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동지는 오직 22일 하루’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며, 답항 ③이 명백하게 틀린 설명이어서 계쟁문제의 유일한 정답이므로 답항 ②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동지는 양력 12월 22일’이라는 답항 ②를 ‘동지는 양력 12월 22일’뿐이고 다른 날은 동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지는 ‘양력 12월 22일’이 아니라 ‘22일 내지 23일 무렵’이므로, 일반적인 수험생으로서는 답항 ②도 정답이라고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점, 이러한 답항 ②를 ‘동지는 12월 21일, 22일, 23일 중 하루이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계쟁문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발표한 답항 ③ 이외에 답항 ②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8. 30. 시행된 2014년도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한국문화’ 과목 취득점수(10.5점)가 만점(30점)의 4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10.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1교시는 ① 한국어학, ②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으로 구성되고, 2교시는 ① 한국문화 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총 192문항, 주관식 1문항이 출제된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총점 300점의 60% 이상인 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서 총점 211점 취득하였는데, 과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한국어학 : 66점(만점 90점, 객관식 60문제)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22.5점(만점 30점, 객관식 20문제) ○ 한국문화 : 10.5점(만점 30점, 객관식 20문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 112점(만점 150점, 객관식 92문제, 주관식 1문제) 마. 청구인이 다투는 문제(이하 ‘계쟁문제’라 한다)는 다음과 같고, 배점은 1.5점이다. 2. 관계법령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 별표 2 3. 전반적인 판단기준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나. 그런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계쟁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문제】 한국문화 A형 16번(B형 14번) 16. 동지(冬至)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서는 ‘아세(亞歲)’라고 한다. ② 양력 12월 22일로 태양력의 절기에서 비롯된 명절이다. ③ 외양간과 변소 등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밤샘을 한다. ④ 대문이나 마당, 담장 등에 팥죽을 뿌려 잡귀의 출입을 막았다. 피청구인 발표정답 ③ 청구인 주장정답 ②, ③ 【청구인 주장】 가. 동지는 12월 21일 ~ 23일이다.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의 동지날짜는 12월 21일이었고, 12월 23일이 동지인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동지를 12월 22일이라고 한 답항 ②는 틀린 지문이므로, 계쟁문제의 정답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은 동지는 12월 22일이라는 답항 ②를 ‘동지는 12월 21일, 22일, 23일 중 하루이다’라는 취지로 선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지가 12월 22일경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 다. 동지는 태양력의 절기에서 비롯된 명절이 아니고, 19세기말 태양력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부터 있었던 세시풍속이다. 라. ‘동지에는 외양간과 변소 등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밤샘을 한다’는 답항 ③은 풍속에 관한 설명이고, 풍속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변화와 다양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답항 ③이 시ㆍ공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관련 서적에 따르면 동지 날에도 밤샘을 하고 등불을 켜는 풍습이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 주장】 가. 동지가 12월 21일, 22일, 23일 중 하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지가 12월 22일이라는 답항 ②의 표현이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 답항 ②에서는 ‘(동지는) 12월 22일로’라고 표현했을 뿐, 동지가 오직 12월 22일뿐이라는 한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동지는 12월 22일이다’라는 설명을 ‘동지는 오직 22일 하루’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따라서 답항 ②는 옳은 설명이다. 나. 객관식 문제의 답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데, 민속학 관련 저서 등 어디에서도 동지의 풍속으로 ‘온 집안에 등불을 켜 놓고 밤샘을 한다’는 설명은 없으므로 동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답항 ③이 정답이다. 다. 청구인은 관련 서적에 따르면 동지 날에도 밤샘을 하고 등불을 켜는 풍습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팥죽을 끓이기 위해 밤을 새워 저었다거나 팥죽을 헛간 등에 가져다 놓았다거나 특정 지역에서 저녁에 풍등놀이를 한 것이 ‘외양간과 변소 등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밤샘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판단】 가. 관련 서적 상 동지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십사절기의 하나. 대설과 소한 사이에 들며 태양이 동지점을 통과하는 때인 12월 22일이나 23일경이다. 북반구에서는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동지에는 음기가 극성한 가운데 양기가 새로 생겨나는 때이므로 일 년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이 날 각 가정에서는 팥죽을 쑤어먹으며 관상감에서는 달력을 만들어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 아세(亞歲), 이신(履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이십사절기의 스물 두 째. 대설과 소한 사이에 드는데, 양력 12월 22일~23일경에 해당한다. 북반구에서는 한 해 가운데 낮이 가장 짧은 날로서 그 다음날부터 해가 길어지므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 하여 ‘아세(亞歲)’ 또는 ‘작은 설’이라 하였다. 동지는 고려시대부터 민간명절로 정하고 쇤 기록이 보인다. 동지가 11월 상순에 들면 오동지, 상순을 지나서 들면 늦동지라고 하였는데, 오동지가 드는 해는 춥고 늦동지가 드는 해는 춥지 않다고 하였다. 민간에서는 동지날 팥죽을 쑤어 먹는 것을 뺄 수 없는 특별한 철음식의 하나로 여겼다. 궁중에서는 설명절과 동지를 연중 가장 으뜸가는 명절로 여기고 회례연을 베풀었으며 지방의 관원들은 왕에게 축문을 바치기도 하였다. 한편 궁중에서는 동짓날 관상감에서 만든 달력에 ‘동문지보(同文之寶)’라는 도장을 찍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단옷날에 부채, 동짓날에 달력을 나누어 주는 것을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 하였다. 또한 내의원에서는 전약(煎藥)이라 하여 소가죽을 진하게 고아 생강, 전향, 후추, 꿀 등을 섞어 엉키도록 만들어 별미로 먹게 하기도 하였다.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 동지팥죽을 끓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5~6시간이나 6~7시간을 소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나하면 팥물을 많이 붓고 쌀을 넣어서 알이 그 많은 팥물 속에서 풀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디기 때문에 팥죽을 끓이기 위해서 꼬박 밤을 새워가면서 저어서 알이 풀리기(익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는 「世說新語」상의 石崇(석숭)과 王愷(왕개)의 재산자랑에도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는 석숭이 손님을 위해 豆粥(두죽)을 빨리 끓여 내놓아서 왕개를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나중에 알았지만 미리 팥을 삶아 말려 가루를 만들어 두었다가 손님이 오면 白粥(백죽)에 그 가루를 섞어 넣어 끓였다고 그 연유를 밝히고 있다. (중략) (최○○, 조선의 동지 팥죽과 그 사회성, 제199쪽) ○ 동지고사 : 이러한 풍습의 연속으로 지금껏 각 가정에서는 팥죽을 쑤어 먼저 한 그릇 퍼들고 나가 집 울타리 안에 숟가락이나 솔가지를 이용하여 조금씩 뿌린다. 그런 다음 사당이 있는 가정에서는 사당에 천신(薦新)하고, 장독대의 터주와 방안의 성주께도 각각 한 그릇씩 떠올린다. 이 때 각 방과 장독, 헛간 등 집안의 여러 곳에 가져다 놓기도 한다. (중략) 풍등놀이 :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동짓날 저녁에 이웃 서당 생도들과 등불을 가지고 싸움하는 놀이로 풍등놀이라는 민속놀이가 전해지고 있다(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제185쪽) ○ 개관 : 동지는 태양이 적도 이남 23.5도의 동지선(남회귀선) 곧 황경 270도의 위치에 있을 때이다. 그래서 양력 12월 22일이나 23일 무렵에 든다. 양력으로 동지가 음력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믐 무렵에 들면 노동지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태양력인 동지에다가 태음력을 잇대어 태음태양력으로 세시풍속을 형성시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한국세시풍속사전) 나. 피청구인이 계쟁문제의 정답으로 발표한 답항은 ‘③’이고 청구인은 정답이 답항 ‘②, ③’이라고 주장하므로, 답항 ②, ③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 피청구인은 동지가 12월 21일, 22일, 23일 중 하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답항 ②에서는 ‘(동지는) 12월 22일로’라고 표현했을 뿐 동지가 오직 12월 22일뿐이라는 한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동지는 오직 22일 하루’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며, 답항 ③이 명백하게 틀린 설명이어서 계쟁문제의 유일한 정답이므로 답항 ②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동지는 양력 12월 22일’이라는 답항 ②를 ‘동지는 양력 12월 22일’뿐이고 다른 날은 동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지는 ‘양력 12월 22일’이 아니라 ‘22일 내지 23일 무렵’이므로, 일반적인 수험생으로서는 답항 ②도 정답이라고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점, 이러한 답항 ②를 ‘동지는 12월 21일, 22일, 23일 중 하루이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계쟁문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발표한 답항 ③ 이외에 답항 ②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이상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발표한 최종 정답안 중 정답이 잘못된 문제와 그에 대한 올바른 정답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42795"></img> 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계쟁문제의 답안을 답항 ②로 표기하였으므로, 위 정답에 따라 피청구인의 최종 정답안을 고쳐서 청구인의 과목별 점수를 다시 매기는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중 ‘한국문화’ 과목에서 30점 만점에 12점을 취득하고 전과목에서 300만점에 212.5점을 취득하게 되어 합격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합격결정기준(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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