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킥스타터 쿼키 운영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방송의 힘을 총력동원하여 한국형 킥스타터 쿼키를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한국형 킥스타터 쿼키 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한 단순한 탄원 내지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8. 피청구인이 방송의 힘을 총력 동원하여 한국형 킥스타터 쿼키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각종 창업경진대회와 창업지원 사업들을 모두 접고 방송의 힘을 총력 동원하여 새로운 창업시스템인 한국형 킥스타터 쿼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6.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방송의 힘을 총력 동원하여 한국형 킥스타터 쿼키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방송의 힘을 총력동원하여 한국형 킥스타터 쿼키를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한국형 킥스타터 쿼키 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한 단순한 탄원 내지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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