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497 ○○국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177-5 ○○맨션 나동 207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1999.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68. 12. 31. 건설부 고시 제164호에 의하여 경상남도 ○○군 ○○면 ○○리 산 253-1번지 외 33.6km2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국립공원지정결정(1998. 2. 28. 자연공원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으르서 환경부장관이 피청구인으로 됨)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지정한 것은 △△공원인데도 해안선에서 2km이상의 내륙 산악지역과 오래전부터 형성된 집단주거지역의 전답까지 무차별적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국가는 아무런 이유없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을 관리하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금산정상부근까지 자동차도로를 개설하여 동물의 자연이동로를 차단하고 매연과 소음 및 오물을 발생케하여 자연을 더욱 훼손하고 있다. 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과대한 입장료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수입을 법률이 정하는 사용규정대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라. 남해의 ○○지역에는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및 보호지정 동식물이 없는데도 이 지역을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마. 자연공원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은 국유지가 사유지보다 많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은 국공유지가 35%이고, 사유지가 65%로서 위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바. 사유지를 국립공원지역에 포함시킬 때에는 동 사유지의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데, 상주지역에 대한 국립공원의 지정에는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행정청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지정하였다. 사. 이러한 잘못과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지역을 국립공원으로 계속하여 묶어 두는 것은 잘못이다. 아. 국민은 국가가 행하는 모든 처분이 공고되는 관보의 고시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처분의 잘못을 즉시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행한 처분은 아무리 오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국민이 위 처분이 위법임을 알게 된 때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인 바, 이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비록 1968년이나, 청구인은 1999. 2. 말경 비로소 청구인의 토지가 해상공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이 건 △△공원의 지정이 법률의 규정에 반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건 △△공원은 1968년에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1999년에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국립공원은 1968. 12. 31. 지정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9. 8. 11.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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