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로 48길 15-2에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9. 1. 9. 피청구인에게 ♧♧도 ▽▽군 ◇◇면 ⊙⊙리 139번지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설치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15. 청구인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설치신고를 불수리(이하 ‘당초 불수리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불수리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0. 1. 24. 승소판결(수원고등법원 2019누12254,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6. 5. 청구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를 근거로 하여 ① 시설장 및 종사자의 상근의무 이행불가, ② 입지, ③ 사업계획서 용도와 건축물대장의 용도 상이함, ④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상태, ⑤ 화장실(남녀용 구분) 미설치, ⑥ 조건부사항 미이행(건축물표시변경)을 이유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신고를 불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8년 12월 청구인에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기준이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 불수리 처분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 2심 모두 패소한 후 2020. 1. 24.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자, 재처분 검토과정에서 곧바로 재처분을 통해 청구인의 권익침해를 회복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온갖 사유(심지어 행정소송 사실심에서 주장되고 판단되었던 내용을 포함)를 제기하면서 재처분을 지연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판결에 따른 간접이행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20. 6. 5. 청구인에게 재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2)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만을 발송했을 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6조의 고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법 제26조(고지)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같은 규정에 맞는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사전 통지의무도 생략했다. 따라서 이 같은 「행정절차법」의 기본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기에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1) 상담소 운영기준 검토 결과 “신고된 종사자[시설장(청구인 장☆강), 상담실장(조○형)]는 ○○상담소의 상담실장(청구인 장☆강), 청소년상담실장(조○형)으로 종사하고 있어 이 사건 시설에서 사실상 상근의무 등 이행 불가”로 판단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이 사건 시설은 ○○상담소와 완전히 분리 운영되는 것이 아닌 ○○상담소의 분소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물론 분소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현지 지역주민들 중에 이를 이용하려는 경우 얼마든지 그에 따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청구인은 ○○상담소의 분소로 이 사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별도의 신고 없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갑 제2호증과 같이 분소라도 설치신고 없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갑 제5호증의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시설장의 상근 개념에 대하여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 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해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비영리 활동인 경우에는 겸직도 가능하며, 시설장인 경우에는 감독자가 없어 스스로 책임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근 개념은 국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시설장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간 5일 매일 8시간 상시 근무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급여보조를 받지 않은 청구인과 같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시설장에게는 동일한 근무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시설장 겸직 불가를 주장하는 피청구인과 원만한 시설인가 협조를 위해서 갑 제3호증과 같이 지난 3월말 ○○상담소 시설장을 종전 청구인에서 서○숙으로 변경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상담소의 상담실장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상근의무 이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 설치를 위해 ○○상담소 시설장을 사직한 것일 뿐 이 사건 시설이 설치 인가 전까지 사회복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임시보직으로서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 설치인가를 내 줄 경우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상담소장 직을 맡게 될 것이나, 설치가 지연되면서 장기간 무보직 상태일 수 없어 임시보직을 부여한 것이다. 만일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과 조○형은 사회복지시설 인가 전까지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벌써 5개월째 무보직으로 있었어야 당연한데, 이렇듯 피청구인은 자신의 신고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맞춰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 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도록 근무계획을 수립할 것을 방문하여 이야기했음에도 피청구인은 오직 평일 8시간 모두 근무하지 않으면 상근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만을 지속해왔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상담소 운영관련 시설장의 사실상 상근의무 이행불가 이유로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상근의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확증편향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상담소 설치기준을 검토한 결과 입지조건과 교통 불편, 시설유형별 구조와 설비기준 등이 미흡하여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지조건과 교통 불편 등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인이 사실심 진행과정에서 2019. 6. 18.자, 같은 해 9. 19.자 항소이유서, 같은 해 10. 10.자 답변서 등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했었던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 이미 이 사건 관련 판결문의 가정적 판단에 의해 배척된 바 있어 기판력에 따라 저촉된다. (3) 기타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첨 간접이행신청서 관련 답변서와 증거자료로 그 주장을 대체하고자 한다. 3) 결론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쟁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 확정이후 현재까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설치 신고의 고의적 지연 경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 우선 2020. 1. 8. 판결 이후 진행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17"></img>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와 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소유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만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소방안전 확인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그런데 이미 청구인은 당초 불수리 처분을 받을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서류를 모두 제출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물이 임시사용단계였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 등을 사실심 변론과정에서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단순히 청구인과 같이 상담업무만 하는 경우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공개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상담소 역시 교육연구시설에서 상담실만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가받았으며, 제주도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역시 일반 단독주택에서 제주시청으로부터 인가받았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이 사건 설치신고수리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 감사실에 이 같은 피청구인 주민복지과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피청구인의 감사실에서는 건축물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우선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회신문을 보내왔다(갑 제14호증). 이에 청구인은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위해 필수적인 장애인편의시설(장애인용화장실과 장애인접근로 등)을 설계하여 피청구인의 감사실 주도하에 실제 장애인화장실을 완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표시변경)한 후 이 사건 설치 신고 수리를 피청구인에게 재촉하였다. 마) 그러자 피청구인은 이번엔 사회복지시설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18:00까지 상근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요일~일요일까지 취약계층 학부모자녀들의 생계를 고려한 주말 프로그램만을 이곳에서 진행하면 상근 의무에 위배된다고 시설 수리를 지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의 주민복지과장이 윤○숙 팀장과 청구인, 3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설장 상근의무가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경우에는 시설 자체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날(주중 임의로 책정한 근무일)에 상근하면 된다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답변을 가져오면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청구인이 또다시 이와 관련한 ‘상근’의 의미를 유권해석 받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서(갑 제2호증)를 제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제4호증의 공문내용과 같이 피청구인이 요구하여 이를 청구인이 수용하여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서를 마치 청구인이 스스로 변경한 것처럼 왜곡하고, 장애인화장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피청구인 윤○숙 팀장의 요구대로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자신들이 스스로 허위공문서 작성(건물현황 허위 작성)의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건물 용도를 변경해 준 동료 타부서 직원들의 행정 결과 현황과 맞지 않는 것을 빌미 삼는 파렴치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위의 경과 과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 의무조차 2020. 3. 30.에 진행했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직 시설 설치 방해를 위한 “건수 찾기”에만 급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개정 구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면 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개정 구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모자복지법」도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모자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모자복지법」은 1989. 4. 1. 법률 제4121호로 제정되어, 2002. 12. 18. 법률 제6801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모ㆍ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2007. 10. 17. 법률 8655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등 이외의 자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 경위와 관련 조문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은 특허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고, 이와 같은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처분은 청구인의 설치신고 수리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2003두674 사건은 대학의 교수 미임용에 대한 판례로서 교수임용에 대한 재량권이 대학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쟁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피청구인이 패소하여 재처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취소청구 사유를 충족한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무효청구에 관한 판례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지, 헌법상 보장된 법률에 의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청구대상 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구인은 위 판례가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을 무시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록 무효에 이르기까지의 위법은 아니더라도 적법절차원칙을 무시하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까지도 배척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무효가 아닌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이니만큼 피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해석하여 주기 바란다. 7) 사회복지시설장 상근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을 근거로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상담실장은 ○○상담소의 상담실장과 청소년상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이 사건 시설에서 사실상 상근 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시설장의 상근 의무는 시설 설치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시설 설치 신고수리 과정에서 ○○상담소의 보직이 있다는 이유로 겸직 불가, 상근 불가 판단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만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도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특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설장의 상근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같은 법 제53조 내지 제58조의 벌칙 조항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아 사실상 훈시적 조항에 불과하다. 마)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서류를 접수받은 지자체장 등이 해야 할 절차 규정에서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 수리도 되기 전에 이미 ○○상담소에서 보직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설치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위법하다 바) 설사 이 사건 설치신고 수리 과정에서 시설장의 상근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지급규정 위반 등으로 시설개선명령이나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을 뿐, 시설 설치신고 수리 과정에서 상근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더욱이 ‘상근’의 개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평일의 9:00 ~ 18:00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닌, 시설의 자율적인 근무계획에 따른 근무일의 상근이라고 해석한 보건복지부의 ‘상근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초 신고내용과 달리 종사자수를 5인에서 2인으로 대폭 축소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은 자율적이라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여성가족부 질의회신문과 법제처 유권해석 반려문의 취지는 이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설치신고 수리 과정에서 아무런 저촉사항이 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를 근거로 한부모가족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설장에게 부과되는 상근의무 및 겸직허용범위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참조”하도록 단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같이 상근의무를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일수 및 개방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개별 시설 설치 근거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8) 이 사건 시설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상담소 입지여건 검토결과 대중교통은 물론 차량 또한 접근이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이 사건 시설은 727m 이격된 지방도로 상에 ‘은구비버스정거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이용이 가능하다(아래 사진 참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19"></img>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도 가능함을 지역주민들을 통해 확인하였고, 특히 연접한 주택 거주자들도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심지어 피청구인이 운행하는 행복버스는 버스정거장외에도 가까운 도로변에 정차해주기 때문에 최단거리는 불과 242m 남짓하다. 나) 화장실은 설비기준에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함에도 현재 미설치됨에 따라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새로이 남녀화장실로 구분되어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노유자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09"></img> 그런데 나동의 이동식컨테이너 공간을 장애인 화장실로 전환설치하려는 계획은 ⊙⊙리 138번지의 신축 건물을 노유자시설로 준공 받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설치계획이 인가된 것이다. 그러나 ⊙⊙리 138번지 신축건물이 노유자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준공됨에 따라 이는 더 이상 ⊙⊙리 139번지 종전건축물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용도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공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리 139번지 내부에는 이미 종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기에 한 개만 내부에 설치하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주민복지과 장애인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점검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의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사회복지사업법」 그 어느 규정에도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설치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 설치 인가 후에 일정기간의 설치기간을 부여받고 설치하면 될 것이지, 이를 사전에 설치 완료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사업계획서와 건축물대장상 상담실 일치 면적이 12.54㎡로 최소한의 상담이 가능한 면적 판단시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상담소의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건축물 역시 단독주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교육연구시설에서 다시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었다. 노유자시설의 면적이 17㎡임에도 시설 인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연구시설 내에서 얼마든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비기준 항목에서는 ‘도서실’과 ‘교양교육실’의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내에 도서실과 교육실 등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된 도서실은 「도서관법」에 의해 작은 도서관으로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전체면적 중 상담실만의 면적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면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또한 상담소의 최소면적 기준이 1999. 3.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종전 33㎡ 기준을 제시한 [별표 1]이 삭제되면서 자율적 운영이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면적 기준 판단은 위법한 것이다. 특히 이미 ⊙⊙리 138번지 신축건물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교양교육장 및 도서실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할 것이다. 라) 2019년 6월 사립작은도서관으로 전체면적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리 139번지 건물은 이미 지난 2020. 5. 18. 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내부 각 부처에서 노유자시설로 조건부 변경 조치한 것으로서 건축물대장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면적이 분리되어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리 138번지 신축건물의 도서관 등록과 동시에 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도서관팀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수로 전체를 도서관 면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서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3월 중순경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5월 말 신축건물을 도서관면적에 포함하여 변경등록을 접수한 피청구인 도서관팀에서 현장에서 건축물대장을 비교하면서 면적을 측정해갔으나 도서관등록증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일뿐이다. 이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도서관등록증에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처리한 것은 재량권 일탈을 넘어 악의적인 직권남용이다. 마) 2020. 3. 6. 건축물표시변경(조건부) 사항이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이며, 같은 해 3. 19. 건축신고(이전) 수리후 미착공상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앞서 장애인화장실 미설치에 대한 내용과 같은 주장으로서, 건축물 표시변경은 이미 완료되어있으나 장애인 화장실 설치 규모와 장소가 달라져야 하기에 이는 시설인가 후에 새로이 장애인화장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단순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도 이 같은 과도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신청인의 규제완화 요구에 공감하여 보건복지부가 7월 중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갑 제9호증).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설치신고가 수리된 후에 피청구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보완검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 개선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인가의 사전 이행의무사항이 절대 아니며, 특히 종전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에서 1년 정도의 시정 보완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이행을 요구하는 피청구인의 신고수리 불가 주장은 위법한 것이다. 9) 결론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마땅히 배척되어야 할 것이기에 반박 의견을 제출하니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 주길 바란다. 【보충서면 2】 10)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인편의시설(남녀화장실 등) 설비 미설치 주장에 대해 국민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2020. 9. 9.자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을 확인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노유자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이 같은 편의시설 설치가 사전의무 사항이 아닌 사후조치 사항으로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의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사회복지사업법」 그 어느 규정에도 장애인등편의법상의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설치·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첨부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건의 수용의견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애당초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출 의무대상 시설이 아님이 명확하다. 즉, 이 사건 시설 건축물은 애당초 교육연구시설인 도서관 건물 용도에서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가 가능(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1999년 법령을 개정하였기에 건축물 용도에 영향 받지 않음)하였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장애인화장실이 이전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11) 이 사건 설치신고 서류는 2018. 12. 17. 이전에 제출되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 처리기한 준수 규정을 위반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은 사실상 허가제와 다를 바 없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19. 1. 15.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이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15호서식인 ‘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서’의 민원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8. 12. 17.일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늦어도 2019. 1. 14.일까지 신고수리 되었어야 했다. 만일 보완사항이 있었더라도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민원처리기한 내에 보완요구가 있어야 했으나, 피청구인은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같은 해 1. 24.에서야 보완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즉 청구인은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2018. 1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설치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휴일과 토요일을 민원처리기한에서 제외하더라도 2019. 1. 14.까지는 이 사건 설치신고 수리가 결정되었어야 했던 것이다. 특히 2019. 1. 15.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을 다툴 수 없다. 12) 결론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이 주장한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이 사건 설치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의 규정 적용 이전에 청구인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민원처리기한이 경과되었기에, 이 또한 피청구인의 당초 불수리 처분이 위법한 것임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13)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인편의시설(남녀화장실 등)설비 미설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 9. 23.자로 이 사건 시설이 1,000㎡미만이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교육연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11"></img> 그런데 청구인의 건물은 위 규정의 (3)에 해당하는 1,000㎡이하의 규모여서 장애인등편의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됨을 보건복지부에서 2020. 9. 23.자로 명확히 ‘교육연구시설’까지 특정하여 유권해석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장애인 편의시설인 장애인화장실이 이전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14)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부사유인 시설장 상근의무와 이 사건 시설의 운영시간, 교통불편 등 입지조건 미비 등은 한부모가족지원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그 어느 곳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15"></img>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피청구인이 제기하고 있는 시설장의 상근의무와 시설의 운영시간 등에 대해서 “(이상 생략)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9. 6. 13 신청된 민원(신청번호 1AA-1906-360633) 에 대하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 기준 유무에 관한 것으로,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여성가족부는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시설 설치, 운영기준 및 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것은, 1999. 3. 1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모자복지법 시행규칙」(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와 [별표 1] 상담실 및 일시 보호실의 시설기준이 삭제된 것이며, 이러한 개정(삭제) 이유는, 모자복지상담소(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자율적 설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라고 유권해석하였다. 즉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기본법 성격을 지닌 「사회복지사업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시설장 상근이나 운영시간과 운영일수 등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고 유권해석하였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도 이 같은 규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행정규제기본법」이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으로”하고 같은 법 제4조가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반되는 재량권 남용이라 할 것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교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들은 모두 부적합한 시설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절반이상이 도시외곽이나 지방에 위치하고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만으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는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어서 타당성이 없다. 15) 결론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설치신고의 거부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의 유권해석에 의해 모두 타당성 없는 것으로 규명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조속히 내려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설치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15. 청구인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시설설치, 운영기준, 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위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부득이 신고를 반려한다는 취지로 당초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3. 4. 피청구인의 당초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하여 개별 시설 유형으로서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일반적 설치·운영기준은 공히 적용되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설치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불수리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관련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2020. 1. 24. 확정되었다(을 제1호증). 다) 청구인은 2020. 4. 28. 법원에 확정판결에 따른 신고수리를 하라는 취지의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취지대로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한부모가족지원법령을 검토하여, 상담소 운영 관련 시설장 및 종사자의 상근의무 이행불가 및 상담소 설치기준 부적합 등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한편 청구인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2020. 6. 19. 각하 및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을 제4호증). 2) 이 사건 설치신고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마목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 등 신고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실질적인 심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의무 및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를 불수리하는 내용으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라 할 수 없는바, 사전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상담실장의 상근의무 위반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은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의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및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이 적용되며,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며, 관리관청이 승인하지 않은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을 제5호증). 그리고 시설의 장에게 부과되는 상근의무 및 겸직 허용범위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사자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상근의무는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공무원의 상근시간: 평일 9시-18시), 겸직에 관하여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비영리 업무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을 제6호증). 이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그 상근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하고 상근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장과 상담실장은 이미 ○○상담소의 상담실장과 청소년상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 사건 시설에서 사실상 상근의무 등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설치신고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관련 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시설장 등의 상근의무를 위반한 부적합한 신고로 판단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판결 이후인 2020. 3.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완 서류에서, 최초 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 수를 5인에서 2인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한 점 역시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기준 부적합 가)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취지는 청구인의 설치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시설기준이 개별 시설 유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하여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설치·운영기준은 공히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판결의 당사자인 피청구인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가 관련법령에 공통되는 입지조건 및 설치·운영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판결의 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은 상담소 입지여건을 검토한바, 이 사건 시설은 대중교통은 물론 차량을 통한 접근 역시 어려운 곳에 위치하여 입지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검토에 있어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현재 건축물대장상 주용도(2020. 4. 6.)는 사회복지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며, 세부적으로 도서관 45.91㎡,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12.54㎡,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화장실) 18㎡로 구분되어 있다(을 제7호증).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3. 20. 피청구인에게 보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적합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검토결과 사업계획서 용도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상이하며, 사업계획서와 건축물대장 상 상담실 일치면적은 불과 12.54㎡(약 3.8평)로 사업계획서상 사업대상자수가 연인원 300여명임을 감안할 때 사무실과 상담실의 최소한의 상담이 가능한 면적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신고 대상 건물은 2019. 6. 4.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전체면적 76.45㎡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을 제8호증). 또한 건축물대장 나동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화장실)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공통되는 설비기준에 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남녀용으로 구분된 화장실이 미설치되어있다. ※ 참고로 2020. 3. 6. 건축물표시변경(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조건부 사항(을 제9호증) 미이행 및 같은 해 3. 19. 건축신고(이전) 수리 후 미착공, 같은 해 4. 6. 건축물표시변경(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상태이다. 이 사건 설치신고는 설치·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 심사결과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위와 같이 표시변경 등에 따른 조건부 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점에 따를 때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설치 신고는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가 이 사건 관련 판결의 가정적 판단에 따라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소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20. 3. 20.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2020. 3. 6. 건축물표시변경(조건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2020. 4. 6 건축물표시변경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등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신고 수리만을 주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며(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 판단의 결론은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며, 판결 결론에 이르는 상기 판단의 논리와는 별개인 법원의 가정적 판단에까지 기판력이 미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유 없다. 6)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설치신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따라 시설장 등의 상근 의무규정 및 설치·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7)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3항 적용불가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3항이 2019. 1. 15.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18. 1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설친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피청구인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규정 시행 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신설된 입법취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중단ㆍ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며, 또한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이 1997. 8. 22. 법률 제5358호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된 것으로 종전 허가제 당시 제출하도록 한 서류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필요성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심사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을 제10호증),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으며 이를 들어 청구인의 이 사건 설치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되며, 따라서 설치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시의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8)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서를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화장실) 설비기준에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함에도 현재 미설치되었다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처분사유를 든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5항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별표 2]에서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나. 설비기준 5) 화장실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되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설기준을 구체화 한 시행규칙 상의 시설기준 규정은 행정청 내부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답변 전반에 걸쳐 이 사건 시설 가동 1층에 남녀용으로 구분되지 않은 화장실이 1개만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을 제3호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검토보고에 따르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20. 6. 3. 실시한 현장조사 당시에도 청구인이 남녀구분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계획한 나동 컨테이너는 외부 및 내부 사진을 보더라도 전혀 화장실로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피청구인이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를 오해한 것에서 기인한 주장 내지는 남녀용으로 구분된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논점을 흐리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9) 상근의무 위반 관련하여 시설장 상근의무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전임, 종사자의 평일 8시간 근무원칙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볼 때 “상근의무”는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이미 ○○상담소의 상담실장(장☆강), 청소년상담실장(조□형)으로 종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 설치하고자 하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서 시설장(장☆강), 상담실장(조□형)으로 근무하겠다는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상근의무 준수가 불가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민원 회신자료에 따르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하도록’‘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쪽에서 안내하고 있는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이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므로 시설장의 겸직 허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더라도 시설의 장인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 직에 전임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기허가 된 ○○상담소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서 단계부터 전임 의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점이 명확한 점, 중앙부처의 민원회신 내용이 청구인이 ○○상담소의 상담실장(장☆강), 청소년상담실장(조□형)으로 종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시설에서 시설장(장☆강), 상담실장(조□형)으로 근무함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으로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한 사유라 할 것이다[(당초) 종사자 5인(□□구 종사자와 동일)에서 (변경) 종사자 2인으로 변경됨]. 10) 설치기준 관련 가) 교통편의를 고려한 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별표 2]가 정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설치기준에서는 1. 입지조건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敷地)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부지가 은구비마을버스정류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00m 이격되어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위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설부지가 마을버스정류장으로부터 마을길을 따라 도보로 700m 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야 도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을버스는 ⊙⊙리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리 및 ◇◇면 일부 구간에 한정하여 운행되는 마을버스이며 배차간격이 155분인 버스로, 이를 통해 버스정류장에 하차한 후 도보로 상당 거리를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부지가 교통편의가 충분히 고려된 부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이 운행하는 행복버스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버스일 뿐 아니라, 청구인은 사업계획으로 이 사건 시설부지에 시설을 설치하여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나, ▽▽군 행복버스는 토, 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버스로 행복버스를 이용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상 이 사건 시설에서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시설부지는 경의중앙선과 무궁화호, KTX가 정차하는 ▽▽군 교통의 중심인 ▽▽역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사실상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불가하다고 할 것이며, 자차를 통한 접근을 고려하더라도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부지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불가한 지역으로, 이 사건 시설부지는 시설기준이 정한 교통편의가 충분히 고려된 입지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지원대상자가 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방문하기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대상자가 일정기간 주거하며 생계를 지원받는 생활 시설 형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비해서 더욱 교통편의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거실, 사무실, 상담실 관련하여 설치기준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2) 가) 에 따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공통시설로 거실, 사무실(입소자 20세대 이하 또는 이용자 30명 미만은 상담실을 겸용), 상담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 설비기준 2) 사무실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실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실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상담실은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사업대상자수가 연인원 300여명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시설은 거실과 사무실 및 별도의 상담실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지 않고 사무실과 상담실을 겸용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담이 가능한 적절한 설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8호증 보완서류에 따르더라도 시설 계획에 시설기준이 정하고 있는 거실 및 사무실 공간이 전혀 없으며, 가사 상담실 공간을 사무실과 겸용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건축물은 전체면적이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었으며 이를 도서관과 겸용하여 복지시설로 사용함을 고려할 때, 도서관 고유 시설을 위한 면적을 제외할 경우 그 외 공간으로 연인원 300명이 이용하는 해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및 적절한 공간 및 설비가 확보된 상담실로 운영할 면적 및 시설이 확보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녀용 구분 화장실 설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그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규제개선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사항은 2019. 5. 13.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19. 5. 31.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2020. 3. 6. 사회복지시설로 표시변경(조건부), 2020. 4. 6. 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로 표시변경이 이루어 졌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사유로 장애인편의시설이 미설치되었음을 사유로 들었으며, 이와 같은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9호증 2020. 3. 6. 건축물표시변경 협의조건에 따르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보완 요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건축물 용도변경(교육연구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신청) 시에 이를 협의 의견으로 관련부서에서 건축과로 회신한 내용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직접적인 처분 사유로 든 것은 아닌바, 이와 같은 보완 요구 내지 조건부허가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들었다는 청구인 주장 및 규제개선 건의 등의 사항도 이 사건 처분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가 들어온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로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후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임을 참고로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라) 소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여야 하는 시설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5항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별표 2]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환경 및 시설 이용자의 편의 등 시설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공익적 요청에 따라 제출 서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입지 및 시설기준을 심사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11) 결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설치신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따라 시설장 등의 상근 의무규정 및 설치·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판단 하에 불수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8. 7. 1.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 (시설의 설치) ②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사회복지사업법】(1999. 4. 30. 법률 제597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11. 1.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施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법률 제5358호, 1997. 8. 22.>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認可의 取消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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