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시설장교체 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의 시설 ‘◎◎◎◎◎’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일시지원복지시설)이다. 피청구인은 2016. 8. 17. 청구인에게 한부모 일시지원시설(◎◎◎◎◎) 개선명령(1차 처분)을 하였고, 2017. 2. 13. 개선명령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설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채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2018. 9. 14. 청구인에게 종사자 기준 준수 요청 및 행정처분 조치 경고를 하였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9. 5. 29. 청구인에게 한부모가족(일시지원)복지시설 시설장교체(2차 처분)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한부모가족 일시지원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2003. 9. 24.부터 ☆☆시 ★★읍 ●●길 ***一** 소재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를 처분내용으로 2019. 5. 29. ◎◎◎◎◎ 시설장 ◇◇◇에 대하여 시설장교체 처분을 하였다. 2016. 8. 17. 개선명령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행정청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국민의 권익을 목적으로 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4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즉 피청구인 개선명령 행정처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에만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행정처분서를 송달했을 뿐 법률적 주체인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문서로써 송달하지 않았다. 실체법상 하자로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시설 종사자의 수 기준 부적합’은 처분의 사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함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라고 하여 물적기준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과 인적기준인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을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의 사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시설 종사자의 수 기준 부적합’에 부합되지 않는 위법한 법적용이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차 위반에 따른 시설장교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2차 위반에 따른 시설장교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시설 종사자 수의 미준수’는 처분의 사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의 2차 위반으로 규정하였지만 지난 2016. 8. 17. 개선명령 처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무런 시정없이 위법한 법적용을 반복하였다. 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물적기준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과 인적기준인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을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의 사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시설 종사자의 수 기준 부적합’에 부합되지 않는 위법한 법적용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정원 조정문제는 무슨 행정처분의 대상이기보다는 운영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대책의 일환이고, 정원 문제는 사실상 종사자 기준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종사자 인건비의 지급보조 기준과 종사자 배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됨으로 입소율이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지침인 ‘입소자 수(현원)가 정원에 비해 3년간 평균 60% 이하인 시설은 입소자 수에 맞게 정원과 종사자 수 조정’에 따라 행정청이 종사자 수를 조정하여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다. 시설장교체 명령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에 의하면 2차 위반인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① 1차 위반인 ♡♡♡♡과一*****(****.**.**.)호 개선명령 처분은 매우 하자있는 위법한 행정처분이고, ② 2차 위반에 따른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은 위법한 법 적용을 한 행정처분인 것으로서 사안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이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 【보충서면】♡♡♡♡과-*****(****.**.**.)호 개선 명령 처분의 미송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항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 거소ㆍ 영업소ㆍ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설치 ㆍ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이 영업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소가 아니다. 특히 올해 개정된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에 의하면,「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고, 이에 따른 처분명령도 해당 시설 설치ㆍ운영자만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시설의 설치 처분 당사자로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설치) 제5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 ㆍ 운영기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고 하고,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라 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물적기준인 시설에 관한 설치ㆍ운영기준과 인적 기준인 시설 종사자의 직속과 수 및 자격기준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의 지도 ㆍ 감독을 부인하거나 설치 ㆍ 운영중인 ◎◎◎◎◎의 문제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에 대해 행정처분의 요건에 맞게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을 지적한다. 이 점에서 이 사건의 처분은 ①1차 위반인 개선명령처분이 미송달 되었고, ②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종사자 기준’ 이 처분의 요건인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제11항제1호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에 부합되지 않으며, ③ 처분의 세부기준인 2차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우 하자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시설은 청구인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항에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소인 이 사건 시설 대표자에게 사전통지를 우편 송달하였고, 시설은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사전통지 상 명시한 기한(2016. 7. 29.) 내에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행정처분 상의 이행기한(2017. 2. 28.) 내 미달 상태였던 종사자를 채용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다. 따라서 1차 위반 행정처분이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종사자 수 미달이 시설설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에 의하면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따라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행정처분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나, 시설별 종사자의 수 등 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시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일시지원복지시설이므로 이 유형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개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3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항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1호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는 종사자의 수 항목이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종사자의 수 기준이 시설설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다. 사회복지시설은 설비와 종사자로 구성된다. 시설이 설비와 종사자 요건 어느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확인된다면 행정청은 사회복지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된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지도·감독해야 한다. 시설 종사자는 가정폭력으로 입소한 피해모 및 자녀의 안정적인 기본생활과 복지욕구 및 자립을 지원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시설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시설이 잦은 종사자의 입·퇴사로 인해 종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종사자 간 인수·인계 미흡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목적인 입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사건 시설은 20**년 *월 사회복지시설 신고한 이후로 전산망을 통해 종사자 기록이 남아있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2년여 동안 69명의 종사자가 입·퇴사하였다. 69명의 종사자들의 근속기간은 평균 7개월에 불과하며, 1개월 이하인 종사자는 10명, 1년 이하인 종사자의 수는 57명이다(을 제2호증). 이 사건 시설은 종사자 기준을 미달하는 상태를 반복하여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43개월 중 종사자 기준을 충족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다. 라. 이 사건 시설은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시행하는 복지시설 평가에서 2012년 D등급, 2015년 F등급(최하위), 2018년 등급 외(인권문제 발생기관)의 평가를 받았으며(을 제4호증의 1 내지 3), 평가내용에는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 분장이나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못함. 직원들이 업무나 시설에 대한 이해나 교육이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종합소견이 있다. 이 시건 시설의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지침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보조금 재원으로 기본급과 제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100% 지급받고, 호봉에 따라 월 18만원~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므로 월급여가 최저시급(2019년 시급 8,350원 기준 월 1,745,150원)을 상회하는 근무여건이지만(을 제5호증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내역 참조) 종사자들은 장기근속하지 못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시설의 반복적인 종사자 기준 미 준수 상황 발생에 따라 2018. 9. 14. 생활복지사 1명 결원인 상태에 대해 종사자 기준 준수 요청 및 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고, 다시 피신청인은 2019. 3. 13. 사무국장 1명 결원인 상태에 대해 신청인에게 종사자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신청인이 입소자 정원 감축 신고를 하면 시설이 채용해야 하는 종사자 수 기준도 총 7명에서 4명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을 제7호증). 하지만 이 사건 시설장은 입소정원 조정 권유를 거부하였고 종사가 수 기준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보건복지부 지침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41페이지 “다.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실질적인 채용절차는 시설장이나 법인 관계자 등이 진행을 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와 계약서상의 명의는 반드시 시설의 설치·운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함 - 시설장이 설치·운영자를 대리하여 채용계약을 진행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갑 제2호증의 2’의 채용공고 내용에는 채용 담당자 성명이 이 사건 시설장 김OO으로 되어 있으나, 연락처와 메일주소는 관계법령 상 시설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장의 남편 이OO의 것이 등록되어 있다. 행정청은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 관리 실태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사자 관리 관련 내부규정 등의 자료를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의거하여 제출 요청(을 제8호증의 1 내지 2)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장은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시설이 요구한 근거를 명시하여 다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을 제10호증), 이 사건 시설장은 자료 제출을 현재까지 근거없이 거부하며(을 제11호증), 행정청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시설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바. 상기와 같이 피신청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 교체 처분 및 후속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성실하고 묵묵하게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가 억울하게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별표 3]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2호증, 을 제1~11호증 및 직권자료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 1차: 개선명령> 가. 피청구인은 2016. 7. 18. 청구인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7. 27. 청구인에게서 ‘사무국장 직위가 시설운영에 방해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접수하였다. - 개선명령 주요 내용 : 사무국장 1명, 생활지도원 1명 미 채용 나. 피청구인은 2016. 8. 17. 청구인에게 한부모 일시지원시설(◎◎◎◎◎) 개선명령 처분을 통지하였다. -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미 이행시에는 시설장 교체 등의 행정처분예정 다. 피청구인은 2017. 2. 13. 개선명령이 이행됨을 확인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 2차: 시설장 교체> 라. 피청구인은 2018. 9. 14. 청구인에게 종사자 기준 준수 요청 및 행정처분 조치 경고를 하였다. - 주요 내용 : 2018. 10. 31.까지 시설 기준에 맞는 종사자 채용을 완료하지 않거나, 상기된 사례를 포함한 종사자 관리규정을 무시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임. ※ 시설 유형 및 규모별 종사자 수 <table class="tbl3"><thead><tr><th rowspan="2">유형</th><th rowspan="2">규모</th><th rowspan="2">기준</th><th colspan="8">종사자의 수</th></tr><tr><th>시설장</th><th>사무국장</th><th>생활복지사</th><th>생활지도원</th><th>간호사</th><th>영양사</th><th>조리사</th><th>관리원</th></tr></thead><tbody><tr><td>일시지원</td><td>70명 이하</td><td>기준</td><td>1</td><td>1</td><td>1</td><td>2</td><td>0</td><td>0</td><td>1</td><td>1</td></tr><tr><td>복지시설</td><td>30명 이상</td><td>현황</td><td>1</td><td>1</td><td>0</td><td>2</td><td>0</td><td>0</td><td>1</td><td>1</td></tr></tbody></table> 마. 피청구인은 2019. 3. 13. 청구인에게 종사자 기준 준수 재 요청을 하였다. - 주요 내용 : 귀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시설규모별 종사자 수 기준을 충족하기 바람. 바. 피청구인은 2019. 5. 21. 청구인에게 한부모가족(일시지원)복지시설 시설장교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생활복지사 미채용 상태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2차 위반에 따른 시설장교체 사. 피청구인은 2019. 5. 28. 청구인에게서 ‘입소자 수가 적으니 종사자 수 또한 적어도 됨.’이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접수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9. 5. 29. 청구인에게 한부모가족(일시지원)복지시설 시설장교체 통지를 하였다.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① ♡♡♡♡과-*****(****.**.**.)호 행정처분 통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미준수에 따른 개선명령 행정처분(1차 위반) ② ♡♡♡♡과-*****(****.**.**.): 종사자 기준 준수 요청 및 경고 ③ ♡♡♡♡과-*****(****.**.**.): 종사자 기준 준수 요청 및 정원 조정 안내 ④ 2019. 5. 20. 적발일 현재 종사자 기준 미준수 상태 유지(생활복지사 미채용) 및 정원 미조정 상태 유지 - 처분 내용 : 한부모가족(일시지원)복지시설 시설장교체(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1항1호)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적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무국장 1명, 생활지도원 1명을 미 채용하여 청구인에게 2016. 8. 17. 개선명령 처분을, 생활복지사 1명을 미 채용하여 2019. 5. 29. 시설장교체 처분을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은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24조에 위반내용과 그에 따른 처분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시설의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제5항의 시설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미달에 대하여 같은 법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며 2016. 8. 17. 개선명령(1차 처분)을 하였고, 2차 위반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에 따라 2019. 5. 29. 시설장교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법 적용 경위에 대해 「한부모가족지원법」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제20조제5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곧바로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 또는 시설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차수에 따른 단계적 행정처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 [별표 4]에 따라 개선명령(1차 위반), 시설장 교체(2차 위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 및 제24조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제20조제5항의 시설 기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기준 미달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청구인이「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시설기준을 미달하였다는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법령 해석은 법리의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 7. 31. 청구인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을 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장교체 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