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외결정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홀로 자녀를 키우는 자로, 2023. 1. 9. 피청구인에게 한부모가족 보장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여 2023. 3. 14. 및 2023.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초과를 사유로 대상 제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통지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타 재산에 반영된 서울시 성동구 △△△△가 △△△△, △△△△△△△△△△ △△△동 △△△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2021. 6. 28. 처분 전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권의 행사는 청구인의 부모가 하였고, 현재 청구인은 별도의 재산이 없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한부모가족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의 재산조사는 가구 구성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조사하며,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한 경우도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1. 6. 28. 청구인이 처분한 주택의 공시지가액을 반영한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원으로 한부모가족 선정기준(2,073,693원)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생계 1,036,846원, 의료 1,382,462원, 주거 1,589,831원)을 모두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자료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3. 29. 서울시 성동구 △△△△가 △△△△ △△△△△△△△△△, △△△동 △△△호 주택 주택(이 사건 주택)을 대상으로 청구외 □□□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6. 28. 청구외 □□□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 1. 9. 피청구인에게 한부모가족 보장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2023. 3. 14. 청구인에게 한부모가족 보장 지원 제외 결정, 2023. 3. 16.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제외 결정 통지(이 사건 처분)를 각각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2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있어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29"></img> 이를 살펴보면,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을 처분한 경우, 조사일 및 처분일에 관계없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021. 6. 30.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중 조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재산은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2021. 6. 28. 처분하였고,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주택 처분 가액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전제로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불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실제 소유자는 자신의 부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특별한 자료는 보이지 않으며, 명의신탁에 따른 차명재산이 재산 산정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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