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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한시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한시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2498 재결일자 2017. 05. 2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6. 9.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업기간을 2016. 9. 15.부터 2016. 11. 14.까지로 하여 젓새우 안강망 한시어업허가를 받았고, 2016. 9. 21. 허가외 어종인 꽃게를 포획한 사실을 적발하여 「수산업법」 제43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를 위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건 처분은 한시어업허가에 부여한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한 사항이므로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청문대상이 아니며, 처분사전통지서를 통해 청구인이 청문을 원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한시어업허가를 취소하였다. 한시어업허가는 수산동물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인 허가이고, 허가권자는 해당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시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허가외 어종을 포획하여 적발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9.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업기간을 2016. 9. 15.부터 2016. 11. 14.까지로 하여 젓새우 안강망 한시어업허가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9. 21. 허가외 어종인 꽃게를 포획한 사실을 적발하여 「수산업법」 제43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21. 청구인에게 한 한시어업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수산업법」 제95조는 면허어업의 취소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의견제출 절차로 대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6. 9. 30.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016. 10. 14.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당 통지서를 수령하는 시점은 4일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의견 제출에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10일이었으며, 이는 의견제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다. 비록 한시어업면허에 부과된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등 다른 제재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한시어업허가에 부여한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한 사항이므로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청문대상이 아니며, 처분사전통지서를 통해 청구인이 청문을 원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나. 처분사전통지 발송일로부터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적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총 24일의 의견 준비기간을 제공하였다. 다. 청구인이 스스로 꽃게를 어획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한시어업허가는 승인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제한 및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허가로서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라. 해당 한시어업허가는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제21조, 제22조제1항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 제35조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95조제2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시어업 허가증, 위반조서, 처분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9. 12.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시어업을 허가받았다. - 다 음 - ○ 조업기간: 2016. 9. 15. ~ 2016. 11. 14. ○ 포획대상물: 젓새우 ○ 포획방법: 안강망어업(구획어업) ○ 제한 또는 조건 - 다른 어업과의 분쟁발생 예방을 위해 젓새우만 포획하여야 하며, 혼획된 수산동물은 방류하고 조업 중단 후 이동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 중 동 허가와 관련한 불법어업 또는 승인사항 위반행위 적발 시 동 허가는 취소되며, 즉시 포획을 정지하고 한시어업허가증을 단속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6. 9. 21. 허가 외 어종인 꽃게를 다음과 같이 포획하여 선착장으로 이동하였다가 단속공무원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방류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80343"> - 다 음 - ┌┬┐ │││ └┴┘ </img> 다. 피청구인은 2016. 9. 30. 처분사전통지서를 통하여 한시어업허가 취소처분 및 의견제출(기한: 2016. 10. 14.) 통지와 함께 청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 10. 13. ‘경고조치도 없이 처음 적발 시 바로 면허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0. 21. 「수산업법」 제43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반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2)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 제35조제6호,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9조, 제95조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어업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3)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고 되어있으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사건 규칙 제4조 및 별표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어업등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가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요건에 관한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해당 한시어업허가는 당초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선행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규칙 제4조 및 별표에 따르면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발생시 가중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후 2년 이내에 한시어업허가를 받아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되어 보다 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청구인은 「수산업법」 제95조는 면허어업의 취소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9. 30.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통지와 함께 청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았고, 만일 청문을 실시한다 해도 해당 한시어업허가는 2016. 11. 14.에 종료됨에 따라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이 피청구인이 발송한 날부터 약 4일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의견 제출에 주어진 기간은 사실상 10일이었으며, 이는 의견제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규칙 제5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규칙 제5조제2항에서 의견 제출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청구인이 받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견제출 기간을 처분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로 정한 것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면 처분사전통지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5844 판결 참조)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비록 한시어업면허에 부과된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등 다른 제재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한시어업허가는 수산동물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인 허가이고, 허가권자는 해당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시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허가외 어종을 포획하여 적발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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