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968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전광역시 ○○구 ○○동 190-16 35/2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9. 피청구인이 1983. 11. 27. 실시한 한약업사시험에 의한 한약사 자격인정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7.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3. 11. 27. 실시한 한약업사시험에서 71.2점을 얻은 바, 한약업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100분의 60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에게는 그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약업사 자격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ㆍ읍ㆍ면을 허가지역으로 하여 동의 경우 1인, 읍ㆍ면의 경우 2인의 범위 내에서 한약업사의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당시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1983. 11. 27. 한약사가 없는 70개 면 지역을 허가예정지역으로 하고 각 지역별로 시험성적 100분의 60 이상 득한 자 중 최고득점자 1인을 합격자로 결정하는 한약업사시험을 시행했던 바,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 ○○면을 허가예정지역으로 응시하여 불합격하였으므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만 교부하는 자격인정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약업사 자격인정서 발급신청서, 한약업사 자격증명서 발급요청에 관한 회신문서, 한약업사 시험성적 통보서, 1983년도 한약업사시험 시행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1983. 11. 27. 한약업사시험을 시행한 사실, 청구인이 위 시험에 충청남도 ○○군 ○○면을 허가예정지역으로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실, 청구인이 2000. 5. 9. 피청구인에게 한약업사 자격인정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0. 5. 17.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83. 11. 27. 실시한 한약업사시험에 의한 한약업사 자격인정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격인정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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