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07 한약조제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경기도 ○○시 ○○동 809-2 ○○아파트 103동 1803호 대리인 변호사 라 ○ ○ 피청구인 국립보건원장 청구인이 1997.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19. 시행된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6. 12. 청구인은 한약조제시험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96. 11. 15. 청구인에 대한 한약조제시험합격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건복지부가 “청구인은 약사법 부칙(��94. 7. 7) 제4조제1항의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유권해석을 하여 피청구인이 합격취소통보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공고한 한약조제시험계획공고의 응시자격에 의하면 약사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약사면허를 시험시행일 당시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응시원서와 약사면허증사본 등을 수리하고 응시하게 하여 합격공고를 내고 후에 응시결격을 이유로 합격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어 이 건 합격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약사법 부칙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약사면허를 가진 자가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 당시(1994. 7. 8.)약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66. 10. 27.약사신규면허를 받고, 1992. 7. 28.약사면허가 취소되어 1994. 8. 19.약사면허를 재교부받았으므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약정 ○○)에 의하면 1994. 7. 8.당시 약사면허취소중인자는 응시결격자에 해당된다고 한 바 청구인은 1994. 7. 8.당시 약사면허가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동 시험합격공고에 응시자격의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합격을 취소한다고 공고하고 있어 합격공고후에도 결격을 이유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1994. 1. 7.공포, 법률 제473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 시행계획공고문(��96. 4. 18),보건복지부 한약조제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질의회신문,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 합격취소 및 추가합격자 결정공고문,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 합격자공고문, 청구인이 제출한 약사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2. 27.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966. 10. 27. 약사면허증을 교부받았으나 무등록 약국영업행위를 이유로 1992. 7. 28. 약사면허가 취소되었고 1994. 8. 19. 약사면허를 재교부받고 1996. 5. 19.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6. 4. 18. 공고한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 시행계획에는 한약조제시험 응시자격을 약사법 부칙(1994. 1. 7.공포, 법률 제473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약사법 부칙(1994. 1. 7. 공포, 법률 제4731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1994. 7. 8)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한약조제시험 실시시점에 약사면허를 취득하면 한약조제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과 같이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기존의 약사면허소지자로서 1994. 7. 8. 당시에는 약사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한약조제시험 실시 당시에는 약사면허를 재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한약조제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법 시행이후 약사면허신규취득자와 기존약사면허취소후 재취득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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