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297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31-35 피청구인 국립보건원장 청구인이 1996.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19. 시행된 한약조제시험의 제1교시 시험에서 OMR답안카드상에 문제책형(A형, B형)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전산채점결과 0점 처리가 되자 합격점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험감독관이 문제책형의 비표기는 시험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날인을 하였어야 하고, 모든 국가자격시험은 응시자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데 실력과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불합격처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답안지상의 문제유형표기는 원활하고 신속한 채점의 한 방편일 뿐 시험결과와는 무관하므로 문제유형 미표기자의 경우 수작업으로라도 적법한 채점결과를 거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고,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의 경우 시험관리요원이 별도로 기재한 책형에 의하여 채점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1994. 1. 7.공포, 법률 제4713호)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와 이 법 시행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약조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출제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립보건원장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및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그 시험성적이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 세부시행계획 및 시행계획공고, 청구인의 보건의약관계 국가시험(한약조제시험) 제1교시 답안카드 및 국립보건원이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오류기재OMR답안카드채점처리기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5. 19. 시행한 한약조제시험의 채점은 컴퓨터에 의한 전산채점으로 하도록 한 사실, 답안카드의 뒷면 예시란에서는 책형의 기재요령을 실제답안카드의 경우와 같이 예시하고 있고, 답안카드의 뒷면 주의사항란의 1. 시험전 기재사항 및 요령에서는 수험번호, 성명 등을 시험개시전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답안카드는 무효처리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청구인이 책형미표기의 답안카드는 전산채점이 불가능하므로 0점처리를 하도록 오류기재유형별채점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 청구인이 위 한약조제시험에 수험번호 ○○번으로 응시하여 제1교시 답안카드를 작성하면서 문제책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1교시 시험과목인 본초학, 방제학, 한약조제지침서의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교시 답안카드에 책형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책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답안카드를 채점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임의로 책형을 부여하여 채점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답안카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수작업으로 수정하여 채점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작성한 오류기재유형별채점처리기준에 의하면 책형을 미표기한 답안카드의 경우 전산채점이 불가능하므로 0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답안카드의 뒷면에는 답안의 작성요령에 대한 예시 및 주의사항이 적시되어 있으며, 통상 이러한 준수사항을 당해 시험감독관이 다시 한 번 응시자에게 숙지를 시킨 다음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 바, 이처럼 피청구인이 시험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결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도 채점에 있어 평가기준에 어긋나게 채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설정한 평가기준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한약조제시험답안카드를 전산으로 채점하여 불합격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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