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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75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103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국립보건원장 청구인이 1996.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19. 시행된 한약조제시험에서 OMR답안카드상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전산채점결과 0점 처리가 되자 합격점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험번호, 교시 및 책형의 마킹부분에 컴퓨터용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시험을 치룬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제○○고사장의 감독관이 응시자들의 연령상 OMR카드사용에 익숙치 못하니 자신이 없는 응시자들은 감독관이 수험번호, 교시 및 책형의 마킹부분을 대신 표시해주겠다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답안지에 컴퓨터용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감독관이므로 그 불이익을 전부 청구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약조제시험의 합격자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시험과목수 4개, 과목당 60점, 총 240점), 채점은 응시자의 OMR답안카드를 전산기가 읽어 처리하는 전산채점으로 하였던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OMR답안카드는 전산판독이 불가능하므로 시험시행계획공고(1996. 4. 18.)와 시험장소공고(1996. 5. 11.)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이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였고 OMR답안카드 뒷면 주의사항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기타 일반필기구를 사용한 답안카드는 영점처리함을 명백히 하였는바, 감독관이 응시자들의 OMR카드 작성미숙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수험번호, 교시 및 책형의 마킹부분을 대신 기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최종확인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1994. 1. 7. 공포, 법률 제4713호)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와 이 법 시행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약조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출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립보건원장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및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그 시험성적이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시행계획공고, 1996년 한약조제시험장소공고, 보건의약관계 국가시험 답안카드,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오류기재OMR답안카드채점처리기준 등 각 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5. 19. 시행한 한약조제시험의 채점은 컴퓨터에 의한 전산채점으로 하기로 하고 답항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OMR답안카드 판독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 등의 오류기재유형별채점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 위 시험시행계획공고와 시험장소공고의 응시자 주의사항란에는 “필기 및 실시시험 답안지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필기도구 사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시험 답안카드 뒷면의 주의사항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전용할 것(기타 일반필기구를 사용한 답안카드는 영점처리함)”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OMR답안카드가 컴퓨터용 사인펜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사인펜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시험점수가 0점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위 자료들과 시험감독관 청구외 노△△의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룬 자로서 위 고사장 시험감독관인 청구외 노△△(보건복지부 보건국 보건정책과 ○○ 급)이 “ 수험생들이 답안작성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어 자신이 없는 분들은 답안지에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고 놔두면 본인이 수험표와 수험생의 본인여부 확인 및 답안지에 감독관 확인, 날인을 하면서 직접 표기를하여 주기로 하고 여러 수험생의 답안지에 수험번호를 직접기재한 사실” 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 감독관이 청구인의 한약조제시험 OMR답안카드 상에 수험번호, 교시 및 책형의 마킹부분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작성하면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시험시행계획공고와 시험장소공고의 응시자 주의사항란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필기도구 사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건 시험 답안카드 뒷면의 주의사항란에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전용할 것(기타 일반필기구를 사용한 답안카드는 영점처리 함)”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응시자가 직접 OMR답안카드를 작성한다는 것을 상정한 것이고, 비록 답안지의 최종 확인 책임이 응시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인의 통념상 응시자는 시험에서 시험감독관이 응시자를 대신하여 작성한 부분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 OMR답안카드상 시험감독관이 잘못 작성한 부분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린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수작업으로 채점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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