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363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6동 401호 피청구인 국립보건원장 청구인이 1996.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19. 시행된 한약조제시험의 제1교시 한약조제지침서에서 4할이상 득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1교시 한약조제지침서가 0점으로 과락이 되어 불합격처리 되었으나 청구인의 한약조제지침서 점수는 분명히 합격권내에 들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약조제시험의 합격자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시험과목수 4개, 과목당 60점, 총 240점), 채점은 응시자의 OMR답안카드를 전산기가 읽어 처리하는 전산채점으로 하였던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OMR답안카드상에 답을 기입하지 않은 과목은 당연히 0점처리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1994. 1. 7. 공포, 법률 제4713호)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와 이 법 시행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약조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출제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립보건원장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및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그 시험성적이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약조제시험세부시행계획,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시행계획공고 및 청구인의 보건의약관계 국가시험(한약조제시험) 제1교시 답안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한약조제시험의 채점은 컴퓨터에 의한 전산으로 채점을 하기로 한 사실, 1996. 4. 18. 피청구인이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시행계획을 서울신문 및 국립보건원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1996. 5. 19. 청구인이 한약조제시험에 수험번호 ○○번으로 응시한 사실, 청구인이 제1교시 답안카드에 한약조제지침서(제81번에서 부터 120번) 과목을 표기하지 않은 사실, 전산채점결과 청구인의 1교시 한약조제지침서 과목이 답이 표기되지 아니하여 0점처리되어 1996. 6. 11. 청구인이 한약조제시험에서 불합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교시 한약조제지침서 과목의 답안카드에 답을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한약조제시험답안카드를 전산으로 채점하여 불합격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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