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352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515동 1901호 피청구인 국립보건원장 청구인이 1996.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19. 시행된 한약조제시험에서 OMR답안카드상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전산채점결과 시험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자 합격점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시험의 경우 모든 업무는 법규정의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제한된 필기도구 사용이 합격여부를 판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일정한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에서 능력이 아닌 채점방식등 그외 어떤 조건에 의하여 자격이 주어지 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컴퓨터에 의한 전산채점 방식에 관하여 응시자에게 일체 주의사항으로 알려주지도 않았는 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수작업 채점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약조제시험의 합격자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시험과목수 4개, 과목당 60점, 총 240점), 채점은 응시자의 OMR답안카드를 전산기가 읽어 처리하는 전산채점으로 하였던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OMR답안카드는 전산판독이 불가능하므로 시험시행계획공고(1996. 4. 18.)와 시험장소공고(1996. 5. 11.)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이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였고 OMR답안카드 뒷면 주의사항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기타 일반필기구를 사용한 답안카드는 영점처리함을 명백히 하였으며, 국가고시합격자 결정 특히 채점은 법규적용이 엄격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응시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1994. 1. 7.공포, 법률 제4713호)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와 이 법 시행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약조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출제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립보건원장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및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그 시험성적이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시행계획공고,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장소공고, 보건의약관계 국가시험 답안카드,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오류기재OMR답안카드채점처리기준 등 각 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5. 19. 시행한 한약조제시험의 채점은 컴퓨터에 의한 전산채점으로 하기로 하고 답항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OMR답안카드 판독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 등의 오류기재유형별채점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 위 시험시행계획공고와 시험장소공고의 응시자 주의사항란에는 “필기 및 실시시험 답안지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필기도구 사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건 시험 답안카드 뒷면의 주의사항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전용할 것(기타 일반필기구를 사용한 답안카드는 영점처리함)”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위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하여 답안카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여 시험점수가 0점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5. 19.시행한 한약조제시험에서 OMR답안카드상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 바, 청구인은 시험응시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안을 표시할 필기도구를 지정하는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답안카드를 수작업으로 다시 채점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일반 사인펜으로 작성한 청구인의 답안지를 OMR답안카드 판독결과에 따라 0점처리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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