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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한약조제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293 한약조제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288-28 피청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청구인이 1998.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12. 피청구인에게 1998. 11. 1. 시행되는 한약조제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졸업한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사법령 부칙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내에 이 건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한약 관련과목을 이수한 약대 졸업자에게 두번의 응시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며, 이 건 시험의 실시시기에 일정한 원칙이 없고, 졸업일자에 따라 이 건 시험의 응시기회가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 한번의 응시기회도 갖지 못한 청구인에게 1998. 11. 1.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약사법령 부칙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6. 8. 졸업하였으므로, 이 건 시험의 접수기간중 이미 대학을 졸업후 2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여 이 건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며, 이 건 시험의 실시시기나 응시기회관리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ㆍ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이 건 시험이 이 건 청구의 심리기간중인 1998. 11. 1.자로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이 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청구인이 약사면허를 취득한 이후로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이 건 시험의 응시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두번의 시험응시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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