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자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43 한약조제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879-16 ○○아파트 203동 1603호 피청구인 국립보건원장 청구인이 1996.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9. 29. 필리핀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995. 5. 1. 우리나라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1996. 5. 19. 시행한 제2차 한약조제시험에 응시번호 제○○번으로 응시하여 조건부합격자로 공고되었으나, 1996. 11. 15.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응시자격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외국에서 약학대학을 이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및 동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의고등교육수학ㆍ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약사법(1994. 1. 7.공포, 법률 제4731호) 부칙 제4조제2호에 해당하므로 응시자격이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약사법부칙에서 한약조제시험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국내 약학대학졸업자를 의미하고,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규정도 국내 대학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은 약사법시행당시 외국대학 재학중인 자로 응시자격이 없는 자이며, 약사법과 의료법의 개정으로 외국대학 졸업자는 당해국에서 면허를 받은 후 우리나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응시자격취득자격 강화 취지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1994. 1. 7. 공포, 법률 제4731호) 부칙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약조제시험응시원서 접수에 따른 유의사항통보(추가)공문(약정 65600-1023), 청구인이 제출한 ‘96년도 한약조제시험합격취소통보공문(고시 65522-469), 한약조제시험응시표, 약사면허증, 대학성적증명서, 졸업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9. 29. 필리핀 ○○ NORTHWESTER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실, 1995. 5. 1.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받은 사실, 한약조제시험에 제○○번으로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1996. 11. 15.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응시자격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따라 합격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약사법(1994. 1. 7.공포, 1994. 7. 7. 시행된 법률 제4731호를 말한다. 이하같다.) 부칙 제1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약조제시험응시자격을 살펴보면, (가)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와 (나) 이 법 시행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 시험응시자격이 있고, (다) 이 법 시행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졸업후 2년이내까지 시험응시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한약조제시험응시자격 유무를 살펴보건데,청구인은 1994. 9. 29. 필리핀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995. 5. 1. 대한민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은 (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고, 약사법 시행당시 필리핀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인 바, 약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대학”이나 “외국약사면허”의 경우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약사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학”은 “국내대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도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의고등교육의수학ㆍ졸업증서및학위의인정에관한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동 조약에 의하면,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가 있다고 하여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정부당국이 요구하는 관련 전문직 종사에 필요한 조건을 면제하여 주지는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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