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자격시험합격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695 한약조제자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서울특별시 ○○구 ○○동 186-79 ○○약국 피청구인 국립보건원장 청구인이 1996.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19. 시행된 한약조제시험의 제1교시 시험에서 OMR답안카드상에 문제책형(A형, B형)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전산채점결과 0점 처리 되어 불합격되었으나, 피청구인이 1996.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합격처분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의 착오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을 발견하고 1996. 11. 15. 청구인에 대한 한약조제시험합격처분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약조제시험에서 240점 만점에 183점을 득점하여 합격통보를 받았다가 OMR답안카드에 문제책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합격취소통보를 받았는바, OMR답안카드가 전산채점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수작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0MR답안카드에 문제책형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수작업으로 채점해야지 무효로 해서는 아니되고, 답안지에 책형이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해야 할 시험감독관이 형식적으로 날인을 하였으므로 시험감독관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번 응시자들 중 일부가 시험후 문제책형의 기재가 누락된 것을 깨닫고 이를 감독관 및 국립보건원의 고시과장에게 찾아가 이야기 했던바, 문제책형표기를 잘못하였더라도 컴퓨터가 감지하지 못하는 답안지는 수작업으로 채점을 하므로 이는 시험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한약조제시험합격처분은 확인에 속하는 행정행위로서 새로운 판단자료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확정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점수가 합격선에 미달하는 사실은 합격처분을 변경하기위한 새로운 판단자료가 될것이지만 OMR답안카드에 문제책형의 기재가 없다는 사실은 합격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합격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컴퓨터 채점시 기재사항의 누락은 수작업으로 수정ㆍ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약조제시험의 합격자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시험과목수 : 4개, 과목당 60점, 총 240점), 채점은 응시자의 OMR답안카드를 전산기가 읽어 처리하는 전산채점으로 하였던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책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OMR답안카드는 A형답안과 B형답안중 어느 것으로 채점하여야 옳은 지 알 수가 없으며, OMR답안카드 뒷면 주의사항에는 기재사항 및 요령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답안카드는 무효처리함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고, 또한 한약조제시험 채점을 위하여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오류기재OMR답안카드채점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책형미표기자는 전산채점이 불가능하므로 0점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불합격되었음에도 행정착오(수험번호 △△를 ○○로 잘못정리)로 합격자로 처리되고 합격자인 수험번호 ○○의 청구외 이○○은 불합격자로 처리되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응시자로서 OMR답안카드에 문제책형을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0점 처리된 것이 당연하고 또한 행정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이 합격자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잘못이 발견된 이상 이를 정정하여 행정의 공정을 기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1994. 1. 7.공포, 법률 제4713호)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와 이 법 시행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약조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출제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립보건원장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및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그 시험성적이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보건의약관계 국가시험(한약조제시험) 제1교시 답안카드, 국립보건원이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오류기재OMR답안카드채점처리기준 및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 합격취소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5. 19. 시행한 한약조제시험의 채점은 컴퓨터에 의한 전산채점으로 하도록 한 사실, 답안카드의 뒷면 예시란에서는 책형의 기재요령을 실제답안카드의 경우와 같이 예시하고 있고, 답안카드의 뒷면 주의사항란의 1. 시험전 기재사항 및 요령에서는 수험번호, 성명 등을 시험개시전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답안카드는 무효처리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청구인이 책형미표기의 답안카드는 전산채점이 불가능하므로 0점 처리를 하도록 오류기재유형별채점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 청구인이 위 한약조제시험에 수험번호 △△번으로 응시하여 제1교시 답안카드를 작성하면서 문제책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1교시 시험과목인 본초학, 방제학, 한약조제지침서의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불합격되었음에도 업무착오(명부작성 및 전산처리과정에서 수험번호 △△를 불합격자로 정리하여야 함에도 ○○를 불합격자로 잘못정리함에 따라 불합격자로서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합격자가 됨)로 인하여 합격자로 처리되고 합격자인 수험번호 ○○의 청구외 이○○은 불합격자로 처리되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어 1996. 6. 11. 한약조제시험합격자공고시 청구인이 합격자로 발표된 사실, 이 사실을 발견한 피청구인이 1996. 11. 15. 청구인의 한약조제시험 합격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교시 답안카드에 책형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책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답안카드를 채점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임의로 책형을 부여하여 채점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답안카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수작업으로 수정하여 채점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작성한 오류기재유형별채점처리기준에 의하면 책형을 미표기한 답안카드의 경우 전산채점이 불가능하므로 0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답안카드의 뒷면에는 답안의 작성요령에 대한 예시 및 주의사항이 적시되어 있으며, 통상 이러한 준수사항을 당해 시험감독관이 다시 한 번 응시자에게 숙지를 시킨 다음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 바, 이처럼 피청구인이 시험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결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도 객관식시험의 채점에 있어 평가기준에 어긋나게 채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설정한 평가기준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한약조제시험답안카드를 전산으로 채점하여 불합격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한약조제시험합격처분은 확인에 속하는 행정행위로서 새로운 판단자료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확정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점수가 합격선에 미달하는 사실은 합격처분을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OMR답안카드에 문제책형의 기재가 없다는 사실은 합격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합격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합격처분은 청구인이 OMR답안카드에 문제책형을 기재하지 않아서 일부과목이 0점 처리됨에 따라 합격선에 미달하여 당연히 불합격자로 처리 되어야 할 것을 피청구인의 업무착오로 합격자로 처리된 것으로, 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1996. 11. 15.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합격취소처분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