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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33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서울특별시 ○○구 ○○동 42의 54 피청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청구인이 1999.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1. 7. 시행한 제54회 한의사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제3교시 OMR용 응시번호 표기부분에 응시번호를 잘못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교시에 치른 5과목 모두를 영점으로 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1999. 1.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법등 관계법령에 국가시험의 방법, 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피청구인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응시안내”책자의 내용과 같이 답안기재내용이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OMR카드의 사용목적은 시험관리의 공정성이라는 목적 한도내에서 채점업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므로 답안지 채점업무의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OMR 카드판독기의 오류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OMR 카드판독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OMR카드가 판독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기채점을 거부하고 수험생을 결시 처리하거나 영점 처리하기 위하여는 시험문제 자체에 대한 답안작성에 큰 과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OMR 카드 답안지는 성명과 응시번호를 기재ㆍ표기하는 형식적인 부분과 시험문제의 답을 표시하는 실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형식적인 부분에는 성명과 숫자로 응시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시험당일 성명과 응시번호를 시험장에서 나누어준 필기도구로 명확히 기재하였고, 다만 이와 더불어 표기하게 되어 있는 OMR용 응시번호의 일부를 틀리게 표기하였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응시번호를 전혀 표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험생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 표기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수험생의 답안지인지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로 응시번호를 일부 잘못 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OMR 카드의 사용 목적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례원칙에도 위반되는 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채점기준을 설정하면 어떠한 내용의 채점기준이라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응시번호를 틀리게 기재ㆍ표시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답안은 영점처리한다는 피청구인의 기준은 지나치게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불리하여 사회적 통념에 벗어나는 약관이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채점기준을 청구인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평등의 원칙에만 위반하지 않으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채점기준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기준이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피청구인도 이에 기속되어 채점시 그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피청구인이 답안카드에 기재된 청구인의 성명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답안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응시번호를 잘못 표기한 경우 해당 답안카드를 영점 처리한다는 채점기준을 청구인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국가시험시행계획공고와 응시안내서를 통하여 OMR카드의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청구인을 포함한 응시자에게 주지하였고 시험당일 배부한 OMR카드의 뒷면에도 “응시번호를 틀리게 기재ㆍ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영점 처리됨”이라고 적시하여 주의를 준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것을 사소한 표기상의 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중대한 하자있는 답안카드로 영점 처리한다는 기준을 주지시킨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불이익이 비록 크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OMR 카드판독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각을 다투는 현대에 있어서 효율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OMR카드에 의한 판독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OMR판독기를 사용하여 두 번의 판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시험문제 자체에 대한 답안작성의 과오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기채점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 스스로 전산채점의 기준을 무시하고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으므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의사국가시험성적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OMR 답안지, 주민등록등본, 1998년도 하반기 및 199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시행계획공고, 응시안내 중 답안카드 기재예시, OMR 답안카드 뒷면 기재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 7. 시행된 제54회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제3교시 본초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예방의학, 한방생리학 시간에 숫자로 청구인의 응시번호(○○)를 기재하고 한글로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나 OMR용 응시번호를 표기하면서 응시번호 중 첫째ㆍ둘째ㆍ셋째자리(000)와 마지막 다섯째자리(8)는 제자리에 표기하였으나 넷째자리 응시번호인 “4”를 표기하면서 셋째자리 응시번호를 표기하는 열에 잘못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치른 3교시 과목 전부를 채점하지 아니하고 영점 처리하여 1999. 1.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9. 23. 공고한 “1998년도 하반기 및 199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공고(이하 “공고”라 한다)”에 의하면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국가시험일은 1999. 1. 7.이고, 합격자 발표일은 1999. 1. 11. 이며, 공고문 중 응시자 주의사항 다 항에 의하면 필기 및 실기시험의 OMR 답안 카드의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필기용구를 사용한 경우는 그 답안 카드를 영점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라 항에 의하면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문제지 책형,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수험생에게 배부한 응시안내 책자의 답안카드 작성시 유의사항 중 답안카드 기재요령에 의하면 (1)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답안카드 기재 예시에 의하면 시험 직종, 성명 등의 기재와 응시번호, 시험교시 및 정답의 표기방법은 별지 3의 예시와 같이 기재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시험 당일 배부한 OMR 답안카드 뒷면의 주의사항에 의하면 1. 필기구: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할 것(기타 필기구를 사용한 답안카드는 영점 처리 됨), 2. 시험 전 기재사항 및 요령 : 왼쪽 예시에 따라 시험 종별, 교시, 응시번호, 성명을 시험전에 반드시 기재ㆍ표기할 것(응시번호를 틀리게 기재ㆍ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영점 처리됨), 3. 답항의 표기: 정답은 1개만을 표기할 것(답을 정정하거나, 불필요한 낙서를 한 답항은 영점 처리 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립교육평가원과 행정자치부 고시관리과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OMR 답안카드의 오기(이중기재, 미기재, 수정, 낙서 등)중 응시번호와 이름 등의 형식부분의 오기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수정용 스티커로 틀리게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컴퓨터용 연필로 제자리에 기재하는 방식 등을 거쳐 전산처리하고, 정답부분의 오기(이중기재, 미기재, 수정 등)는 원칙적으로 2차례의 확인작업을 거쳐 자동 영점처리(프로그램화 되어 있음)하거나 명백한 약간의 실수(답으로 표기된 부분 옆으로 선이 그어지거나 점이 찍히는 경우 등)는 선, 점을 무시하고 표기된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주고 있으며 채점팀간의 상호 체크로 이러한 보정작업을 거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없고, 다른 주요 국가시험인 사법시험ㆍ행정ㆍ외무고시, 7ㆍ9급 공채의 경우도 OMR 답안카드의 오기(이중기재, 미기재, 수정, 낙서 등)중 응시번호와 이름 등의 형식부분의 오기는 답안전체를 영점처리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보정작업을 거쳐 전산처리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의 경우 이름, 수험번호 등의 형식부분의 오기는 아예 채점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답안 전체를 영점 처리하고 있고, 정답부분의 오기(이중기재, 미기재, 수정 등)는 원칙적으로 해당문항만 자동 영점처리(프로그램화 되어 있음)하고 있으며, 실수로 표기된 부분 옆으로 선이 그어지거나 점이 찍히는 경우는 형식부분이건 정답부분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선, 점을 무시하고 표기된 번호를 인정하여 전산 처리하여 주고 있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게 하여야 하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및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위 시험의 실시를 위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피청구인이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서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현저하게 타당하지 아니하면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것이 되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처분도 역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위 공고문에 필기 및 실기시험의 OMR 답안카드의 작성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답안 카드 전부를 영점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하여 응시번호, 문제지 책형,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한 경우는 단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영점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고, 응시안내서의 답안카드 작성시 유의사항에도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응시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반드시 영점으로 처리한다는 채점기준이 명확하게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응시번호 등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표기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을 “당해 답안 전체를 영점으로 처리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OMR용 수험번호의 오기는 간단한 보정작업(수정용 스티커로 틀리게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컴퓨터용 연필로 제자리에 기재하는 방식, 키보드로 정확한 수험번호의 입력 등)을 거쳐 전산처리가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다른 주요 국가고시(수학능력시험, 사법시험ㆍ행정ㆍ외무고시, 7ㆍ9급 공채 등)의 경우 응시번호 등의 오기는 영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정작업을 거쳐 전산처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아직까지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된 점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응시번호를 틀리게 기재만 하면 영점으로 처리한다는 위 공고상의 처리기준은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기준으로서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에 따라 청구인과 같이 성명, 응시번호(숫)를 명확히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간단한 보정작업을 거치면 전산처리를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무조건 영점으로 처리한 점, 더구나 정답부분의 오기(이중기재, 미기재, 수정 등)는 당해 문항만 영점으로 처리하면서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지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응시번호 등의 오기는 그 답안지 전체를 모두 영점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또한 표기된 수험번호 부분에 실수로 선이그어지거나 점이 찍힌 경우는 영점처리하지 아니하고 선이나 점을 무시하고 표기된 번호를 그대로 인정하여 처리하고있으면서 실수로 수험번호 표기를 일부 틀리게 한 경우는 그 답안 전체를 영점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표기된 수험번호에 선ㆍ점이 그어지거나 찍힌 경우나 수험번호가 일부 잘못 표기된 경우나 OMR 카드판독기상 에러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 임), 위 한의사국가시험의 응시인원이 820명이고 청구인과 같이 응시번호를 틀리게 기재한 응시자는 4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OMR용 응시번호를 잘못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3교시에 치른 5과목 모두를 영점으로 처리하고 합격점 미달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불합격 처분은 청구인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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