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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역시 ○○구에서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22. 5. 11.경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로 피청구인이 2025. 2. 7. 청구인에게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0. 12. 29. 「의료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5호(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가 삭제되었는데, 이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할 수 없는 점,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0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하였으나, 위 규정은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된 무효규정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영업정지 외에 의사면허 자격정지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24. 12. 10. 청구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고, 2025. 2. 19.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695243"></img> 나. 피청구인은 2025. 1. 14.자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5.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내용 : 자격정지 3개월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2022. 5. 11.경 환자 ○○○의 뜸치료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뜸기계를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음 ○ 처분관련 법적근거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9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 제27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제10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르면,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9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의 기준에 부합하며,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동 기준에서 정한 감경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④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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