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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258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특별시 ○○구 ○○동 256-13 ○○빌딩 206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0.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무자격자인 청구외 김△△로 하여금 1995. 10. 28.경부터 2000. 2. 17.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의원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6. 29.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0. 7. 15. ~ 2000. 10. 14.)의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청구인의 한의원에는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침술과 부항 뜨는 법을 배운 바 있는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김△△가 가끔 들러 한의원 정리를 해 주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0. 2. 17. 18:00경에 서울○○호텔에서 있은 서울시○○선거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찍 퇴근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퇴근한 후에도 위 김△△가 청구인의 한의원에 있다가 저녁 늦게 찾아온 환자인 청구외 장○○이 침을 놓아 줄 것을 부탁하여 위 장○○에게 침을 놓고 부항을 뜬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시킨 것도 아니고, 위 김△△의 침술 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한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5. 10. 28. 한의원을 개원한 이래로 청구인의 부친 김△△가 수시로 동 한의원 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김△△가 2000. 2. 17. 청구인의 한의원 내에서 위 장○○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약식명령으로 청구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2000. 2. 28.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에는 의료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조, 제53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무면허 의료행위자 등 통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약식명령서, 의료법위반 의료인(한의사) 행정처분의뢰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56-13 ○○빌딩 2층에서 ○○한의원을 경영하는 자이고, 위 장○○의 고소장 및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약식명령(사건 2000 고약 2540 의료법위반)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7.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위 김△△가 위 장○○에게 침을 놓고 부항을 떠 주는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1995. 10.경부터 2000. 2. 17.까지 위 김△△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2. 28. 위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벌금 500만원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4.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7월 이후에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제출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0. 6.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25조제1항, 동법 제53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가. (16)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3개월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의 범위에는 의료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7.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의원 내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위 김△△가 위 장○○에게 침을 놓고 부항을 떠 주는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5. 10.경부터 2000. 2. 17.까지 위 김△△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의료행위를 직접 시키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위 김△△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방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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