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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57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안○○ 2. 원○○ 3. 김○○ 위 청구인들의 주소 경기도 ○○시 ○○동 산 5-1 위 대리인 변호사 김◇◇, 진○○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2. 14.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4. 19.)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1995. 3. 중순경부터 같 은 해 9. 6.경까지 경기도 ▽▽시 ▽▽리 산 198소재 주택에서 의료업을 행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 30. 청구인들에게 3월(1996. 2. 20.-1996. 5. 19.)의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 안○○는, 1995. 3. 중순경 ▽▽시장에게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한 후 위 장소에서 의료업을 시작하였으나, 위 신고를 당연히 접수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할 ▽▽시장이 의료기관의 개설장소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위법ㆍ부당하게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한편 청구인에게 있어서 한의사의 자격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향후 계속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 및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한편, 청구인 원○○은, 위 안○○의 한의과대학 후배로서 자신의 한의원을 개설하기 전에 한의원 경영과 관련한 경험을 얻기 위하여 아무런 보수없이 일시적으로 위 안○○의 한의원에서 환자치료를 하면서 경영방법등을 익힌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 김○○은 위 안○○의 한의과대학 동창으로서 군입대를 앞두고 경험을 쌓기 위하여 위 안○○의 한의원에서 보수없이 경증의 환자치료를 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이들은 위 안○○가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당연히 마쳤다고 판단하였고, 아울러 위 신고여부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한의사의 자격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 안○○가 1995. 3.경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주택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장에게 개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 ▽▽시에 확인결과 그러한 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한의원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및 별표 1 제4호가목(4)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일반주택에서는 개설할 수 없으며, 청구인 원○○ 및 동 김○○이 ▽▽시보건소의 직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 및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 안○○, 동 원○○ 및 동 김○○은 3월의 면허자격정지기간이 장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기간은 의료법시행령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에서는 그 위반행위 및 정도등에 따라 처분기간을 형평성있게 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3회에 걸쳐 청문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분된 면허자격정지 3월은 결코 장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처분기준을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별표 제2호가목(18)란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또는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의 의료법위반 확인서 사본,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의 사건처분증명서 사본,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확정증명원, 경기도 ▽▽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기도 ▽▽시장의 개설신고미접수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시장에게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들이 의료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안○○는 약식명령(벌금 70만원), 청구인 원○○ 및 동 김○○은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안○○는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을 진료하여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청구인 원○○ 및 동 김○○은 위 안○○가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당연히 마친 것으로 판단하였거나 신고여부에 별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위 안○○에게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한 반면에 위 원○○ 및 위 김○○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원○○ 및 동 김○○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 안○○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하고, 청구인 원○○ 및 동 김○○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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