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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5719 재결일자 2016. 07. 0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로, 해당 한의원 직원 2명이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니라 단순히 한의원 직원 2명에게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게 하였는바, 온열치료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이고, 환자의 인체에 통증·물리적 손상 및 병원체의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로 ○○○에 위치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피청구인은 2016. 2. 17. 청구인이 한의원 직원인 한○○과 김○○에게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게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개월(2016. 5. 1. ~ 2016. 6. 30.)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한의원 직원 2명이 환자에게 한 물리치료 및 온열치료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고, 환자도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66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8. 1.부터 ○○○도 ○○군 ○○읍 ○○로 ○○○에 위치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나. 2016. 3. 6. ○○보건의료원 의료감시반은 ○○한의원 직원 한○○과 김○○가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2015. 3. 6.자 ○○한의원 직원 한○○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인은 ○○한의원에 근무하면서 2015. 3. 6. 09:05경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 없이 한의사의 지시 하에 환자 강○○에 대해 물리치료를 수행하던 중 ○○보건의료원 의료감시반에 의해 단속, 적발되었음 라. 2015. 3. 6.자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5. 3. 6. 09:05경 내원환자 최○○, 강○○을 ○○한의원 근무자 김○○, 한○○에게 물리치료, 핫팩을 시행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마. 2016. 2.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의원 직원인 한○○과 김○○에게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게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행정처분 내용: 자격정지 2개월(2016. 5. 1. ~ 2016. 6. 30.) ○ 위반사항: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한의원에서 2015. 3. 6. 09:05경 직원인 한○○과 김○○는 한의사 최○○의 지시에 따라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를 상대로 한○○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김○○는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 제27조, 제66조, 제68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3. 6. 의료인이 아니라 단순히 한의원 직원인 한○○과 김○○에게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하게 하였는바, 위 행위들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인 점, 환자의 인체에 통증·물리적 손상 및 병원체의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 및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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