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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광선조사기인 IPL기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피부질환을 치료함으로써 면허 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19)에 따라 3개월의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한의사의 IPL기기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의료법상 한방학적 원리에 의하여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만 회신하였는바, 한의사의 IPL기기 사용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의학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한의사인 청구인으로서는 서양의 현대 과학에 기본원리를 두고 개발되어 피부과에서 널리 사용되는 IPL 기기의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위에서 벗어남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선조사기인 IPL기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피부질환을 치료함으로써 면허 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0. 27.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0호, 2009. 5. 15.)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19)에 따라 3개월(2017. 7. 1. - 2017. 9. 30.)의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기 전 2006년 및 2007년 ‘한의사의 IPL기기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의료법상 한방학적 원리에 의하여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만 회신하였는바, 한의사의 IPL기기 사용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성심한의원’에서 잡티제거 등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t) 치료 기법은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위 의료기기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환자 김○향 등 1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IPL을 이용하여 피부질환을 치료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서 2014. 9. 19. 벌금 40만원 판결(2014노234 의료법 위반)을 받고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은 IPL 사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유권해석도 요청한 적이 없고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청구인이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IPL 사용 당시 약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한의사로서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IPL의 개발ㆍ제작 원리 및 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 등을 응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IPL을 이용하여 3년 이상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 그 환자들의 피부 병변에 한의학적으로 어떤 진단을 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어떠한 한의학적 원리나 이론을 적용하여 IPL을 사용한 것인지에 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제1항, 제66조제1항제4호,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2.개별기준 가. 18)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회신내용, 법원판결문,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한의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한의사의 IPL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2006. 3. 2.자 회신내용 -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학적 원리에 의한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X-ray 촬영기 등은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한방학적 원리와 접목하여 임상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때만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7. 3. 7.자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없음 ○ 2009. 9. 18.자 회신내용 - 현행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한의학적 이론 및 한방원리에 입각한 의료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의원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질병상태와 기기의 특성, 검사ㆍ치료방법 및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로서 IPL 등 광선조사기를 이용한 외과적 시술행위가 “한의학 경락이론에 따라 경락을 자극하여 기혈순행을 높여 통증억제, 피부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거나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청구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동 내용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 판결로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 : 서울○○지방법원 2014노○○○ 의료법 위반 ○ 판단 -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배경 철학, 인체 및 질병ㆍ진단ㆍ치료에 대한 이해 및 접근 방법 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학습하고 수련한 학문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진료 방법의 경우 그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거나 부작용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고, 비록 가정용으로 시판되는 IPL이 있고, 한의사가 일반인과 달리 화상 등 피부 상처나 질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대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IPL이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ㆍ제작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의료행위도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도 반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IPL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결국 IPL은 그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역시 있으므로,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범죄사실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한의사인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9. 9.경까지 서울 ○○구 ○○동 25-15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서, 잡티 제거 등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 치료 기법은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위 의료기기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환자 김○향 등 1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IPL을 이용하여 피부 질환을 치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 법령의 적용 -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청구인은 2016. 9. 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의료인이 면허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 19)에 따라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리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이에 대해 2016. 9. 23.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9. 2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06년ㆍ2007년 한의사의 IPL 사용에 관한 민원(질의)에 대해 한방학적인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했더라면 이와 같이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출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10. 27.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면허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3개월(2017. 7. 1. ∼ 2017. 9. 30.)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위반사항 : 의료인이 면허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 청구인은 2006. 6. ~ 2009. 9.까지 서울 ○○구 ○○동 ○○ 소재 ‘○○한의원’에서 잡티 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 치료기법은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위 의료기기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환자 김○향 등 1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IPL을 이용하여 피부질환을 치료함 ○ 사법처리 결과 - 파기환송2심 : 벌금 40만원(서울○○지방법원 2014. 9. 19. 2014노○○○) - 최종3심 : 상고기각(대법원, 2015. 3. 26. 2014도○○○) ○ 행정처분 법령(규정) - 의료법(법률 제9386호, 2009. 1. 30.) 제66조제1항제5호 -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110호, 2009. 5. 15.) 2. 개별기준 가. 19).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 제68조 및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개별기준 가. 18)에 따르면, 의료인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한의사의 IPL 기기 사용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잡티 제거 등 피부 질환 치료 목적으로 IPL 기기를 100여 명의 환자에게 사용하였는데, 피청구인의 2006. 3. 2.자 회신내용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학적 원리에 의해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회신하여, 피청구인이 한의사의 IPL 기기 사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의학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한의사인 청구인으로서는 서양의 현대 과학에 기본원리를 두고 개발되어 피부과에서 널리 사용되는 IPL 기기의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위에서 벗어남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IPL을 이용하여 피부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 판결로 확정된 점,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 당시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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