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930 재결일자 2009. 06.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가 수진자의 전화진술내용을 기재된 수진내역조회 뿐이며, 위 전화진술도 수신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로 불충분한 점, 회계장부가 실제 본인부담수납대장이라고 단정하기 힘드며, 청구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 조사결과 청구인의 행위가 고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2. 19. 청구인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1월(2009. 1. 28.~ 2009. 2. 27.)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최초 청구인이 보험급여와 의료급여에 관해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재결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별도 고발한 형사사건에서도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별도의 조사 없이 기존의 조사내용을 가지고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진료기록부가 작성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피청구인이 전화상으로만 확인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위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해 조사가 정확히 된 것인지 의문이고, 허위내용이라는 14건을 금전으로 환산하였을 때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러한 이득을 취하고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다. 나. 내원한 환자들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큰 침구와 같은 기구로 침을 놓아야만 침 진료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내침 같은 작은 침은 침 시술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첩약조제, 침이나 뜸 등의 처방을 받은 수진자 중 개인적인 용무로 침이나 뜸까지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바, 허위내용이라는 14건도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진 당사자도 아닌 그 가족에게 전화상으로 문의한 내용을 기초로 진료기록부가 허위내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실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는 청구인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던 수진자 70여명에 대한 본인부담금수납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실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라고 주장하는 서류는 금전거래를 수기로 정리한 내부 회계장부에 불과하고, 비용이 선납된 경우나 청구인이나 직원들의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의 경우(통상 이들로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음)에 위 장부에는 일자별로 일일이 기재를 하지 않았으나 다만 각 내원일에 실제 진료를 시행한 것은 사실이기에 진료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재를 한 것뿐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여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라. 결국,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도 진료유형, 상당한 시일의 경과에 따른 수진자나 가족들의 오인, 해당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의 부족 등에 기인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많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요원들이 일부 환자들에 대한 수진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의 내용과 달리 청구인 의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거나 내원하였다 하더라도 비급여진료인 첩약조제만 받고, 침, 부항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다수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허위청구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허위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외에 실제 내원한 환자에게 실제 징수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실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2006. 1. 19.부터 2006. 1. 31.까지의 실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요양급여 비용 청구내용과 일치되게 작성한 허위 본인부담금수납대장과는 달리 실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는 청구인이 청구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던 수진자 70여명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통해 청구인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이 일부 환자들에 대해 실시한 수진내역조회 결과, 14건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보험급여 허위청구 사실이 밝혀진 것일 뿐, 실제 청구인이 위 14건 이외에도 다수의 환자들에 대해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환자들의 의료지식 부족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진료기록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수진내역 조회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믿을 수 없다. 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 하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이를 숨기기 위해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허위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일치되게 허위로 작성해 두고 있어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검토만으로는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 조사요원들이 임의로 추출한 수진자들에게 실시하는 수진내역조회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고, 형사법적인 범죄사실이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상의 부당행위 사실은 존재하고 있으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두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으며, 관련 행정심판의 재결 역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인용재결이 되었던 것이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4. 관계법령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제69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2007. 1. 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기관일반현황,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내역,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수진내역조회결과, 진료접수기록,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재결서, 불기소이유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20.부터 경상남도 마산시 ○○2동 **번지에서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던 자로서, 피청구인 소속공무원들이 2006. 2. 20.부터 2006. 2. 22.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진자 박○○이 2005. 12. 30.과 2005. 12. 31. 이틀간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여 ‘심허증’의 진단 하에 진찰을 받고 경혈침술과 경락기능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공무원이 작성한 2006. 2. 23.자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보고에 의하면, 박○○의 어머니는 “박○○이 군대를 가게 되어 보약을 지어주러 갔어요. 저와 함께 가서 진맥하고 약만 지었지 침을 맞거나 뜸을 뜨지는 않았어요. 청구인이 그 다음 날 약을 찾으러 오라고 해서 남편이 가서 약을 찾아 왔어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수진자 곽○○, 김◈◈와 김◇◇이 2005. 12. 12.과 2005. 12. 13. 이틀간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여 각각 ‘담음견비통’, ‘시행감모’, ‘비기허’의 진단 하에 진찰, 경혈침술과 부항술 등을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공무원이 작성한 2006. 2. 23.자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보고에 의하면, 위 김◈◈, 김◇◇의 어머니인 위 곽○○는 “본인은 2005. 12. 12.에만 진료를 받았고, 김◈◈와 김◇◇은 첫날 첩약조제를 하고 다음 날 진료를 받았지만, 침을 맞거나 뜸이나 부항을 뜬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수진자 김◆◆이 2005. 4. 15.과 2005. 10. 19.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여 ‘비기허’의 진단 하에 경혈침술 등을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공무원이 작성한 2006. 2. 23.자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보고에 의하면, 김◆◆의 어머니는 “김◆◆이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첩약조제를 한 적이 있는데, 김◆◆이 한의원에 간 적은 없고, 본인이 가서 첩약을 두 번 조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한의원의 수납 담당직원 부▲▲가 2006. 2. 2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부▲▲는 2004. 8. 20.부터 이 사건 한의원의 원무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06년 1월부터 김△△의 업무를 이어받아 수납과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진료기록부는 청구인이 진료를 하면서 직접 입력하고, 부▲▲는 내원환자 수납대장을 노트에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나 청구프로그램 상 일자별 청구환자 명단을 출력하여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며, 2006. 1. 18. 이전에 실제 작성한 수납대장(회계장부를 말함)은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6. 1. 19.부터 2006. 1. 31.까지 총 9일간의 회계장부(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은 이를 실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와 같은 기간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은 이를 허위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에 의하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회계장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환자는 총 66명이고, 이들은 대부분 청구인이나 직원들의 친족이거나 지인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8. 20.부터 2006. 1. 31.(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까지 총 18개월 동안의 보험급여와 의료급여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① 2007. 7. 27. 1년(2007. 8. 27. - 2008. 8. 26.)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② 2007. 8. 20. 1년(2007. 8. 27. - 2008. 8. 26.)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업무정지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 8. 30. 업무정지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는 2008. 1. 7. 피청구인이 소속공무원들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한 것 외에 별도의 보고명령을 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2호와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허위보고’는 요양기관 등이 피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허위보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청구한 내역을 피청구인이 입증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와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요양기관 등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2호와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근거한 요양기관 등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업무정지처분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위법·부당하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 21.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자.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이 2006. 2. 20.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04년 8월경부터 2006년 1월경까지의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박○○이 사실은 보약을 한제 지었을 뿐 침, 뜸 등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박○○이 2회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 뜸 등의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는 등 박○○ 포함 14명에 대해 내원일수와 진료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파일 형식의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는 등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발되어 형사입건 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에 대해 2008. 4. 16. 이 사건 기간 중 허위내용으로 밝혀진 것이 14건에 불과한 점, 위 허위로 밝혀진 14건도 침, 진료가 있은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전화를 이용하여 문의한 것이라는 점대장을정확도가 떨어지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변소내용(허위내용이 기재된 것은 단순한 착오형사업무상 부주의라는 주장)에 다소 신빙성이 있고, 달리 위 행위를 고의로 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8. 12. 19.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53조의3, 제6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2007. 1. 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다.(1) 및 2. 개별기준 가.(13)에 의하면, 의료인이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정지 1월을 명하고, 다만,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으므로,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피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가 수진자의 전화진술내용을 기재된 수진내역조회 뿐이고, 위 수진내역조회 중 수진자 박○○, 김○○, 김◈◈, 김◇◇의 경우는 수진자 본인에게 직접 사실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수진자 가족의 진술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수진내역조회만으로는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로 불충분한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 회수가 실제 더 많을 거할 자피청구인의 료로은 추측일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않은 점, 회계장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진자가 66명으로 차이가 있으나, 제반자료만으로는 위 회계장부가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실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박○○을 포함한 14명에 대해 내원일수와 진료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파일 형식의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는 등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 조사결과, 청구인이 위 행위를 고의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제53조 (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7.11.28, 1994.1.7, 1997.12.13, 2000.1.12, 2002.3.30>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2000.1.12> ④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제53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벌칙)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2007. 1. 30. 보건복지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978285"> [별표] <개정 2004.3.31> 행정처분기준(제4조관련) 1. 공통기준 다.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안에서 감 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감경대상 │감경기준 ┃ ┃ ├─────────┬─────────┬───────────┨ ┃ │자격?업무 또는 │면허취소 │허가?등록취소 ┃ ┃ │영업정지 │ │또는 폐쇄 ┃ ┠─────────────┼─────────┼─────────┼───────────┨ ┃(1)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해당처분기준의 2분│4월 이상의 자격 정│4월 이상의 업무 또 ┃ ┃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의 1의 범위안에서 │치처분 │는 영업정지처분 ┃ ┃받은 때 │감경 │ │ ┃ ┗━━━━━━━━━━━━━┷━━━━━━━━━┷━━━━━━━━━┷━━━━━━━━━━━┛ </img> 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령(이하 이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978287"> ┏━━━━━━━━━━━━━━━━━━━━━━━━━━┳━━━━━━━━┳━━━━━━┓ ┃(13)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허 ┃법 제53조제1항제┃자격정지 1월┃ ┃위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1호 및 ┃ ┃ ┃ ┃제7호 ┃ ┃ ┗━━━━━━━━━━━━━━━━━━━━━━━━━━┻━━━━━━━━┻━━━━━━┛ </img> ○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보고와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제85조 (과징금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6.10.4> 1. 제4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사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5조 (벌칙)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및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6.11.12. 선고 95누1777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과세절차상의 위법으로 인하여 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없게 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7-19444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0.부터 2006. 1. 31.까지 총 18개월(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보험급여와 의료급여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① 2007. 7. 27. 1년(2007. 8. 27. - 2008. 8. 26.)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② 2007. 8. 20. 1년(2007. 8. 27. - 2008. 8. 26.)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급여와 의료급여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소속공무원들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한 것 외에 별도의 보고명령을 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2호와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허위보고’는 요양기관 등이 피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허위보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청구한 내역을 피청구인이 입증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와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요양기관 등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2호와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근거한 요양기관 등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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