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면허 재교부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9. 1.자 한의사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년 12월경 한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자, 2020. 11. 23. 청구인에게 ‘귀하의 면허 재교부 신청에 대하여 2020년도 제3회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의료법」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 재교부가 불승인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한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년 동안 충분히 반성하고 자숙하여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의사면허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의료법 제8조, 제6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법원 ●●지원은 2011. 7.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011. 11. 17. 항소가 기각되고, 2012. 2. 9. 상고가 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574817"> </img> 나. 피청구인은 2015. 3. 17. 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5개월 15일(2015. 5. 1. ~ 2015. 10. 15.)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B지방법원은 2015. 6. 11. 청구인에게 「의료법」 등 위반혐의를 이유로 다음과 같이 각 징역 2월을 선고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577603"> </img> 라. 피청구인은 2017. 5.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577605">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제8조제4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고, 다만,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의료법」제65조제2항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각 규정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면허 재교부의 결정은 재교부권자가 청구인의 적격성, 개전의 정도,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행위로서의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당초처분 이전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5개월 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이와 더불어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이로 인하여 각 징역 2월형을 선고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초처분을 받은 점, ③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가치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료업무 수행에서 배제하여 적정한 의료의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의사면허를 재교부해야 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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