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의사인 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명목으로 732,047,690원, A시가 예탁한 30,458,240원을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하여 총 762,505,93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11. A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8. 7. 청구인의 한의사 면허를 2021. 1. 1.자로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박○○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하였는바, 진료과정에 불법적 요소는 없었으나, 박○○이 병원의 어려운 사정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자신과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온정을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인간적인 연민으로 일하게 되었으나 박○○은 오랫동안 사무장을 해오던 사람으로 불안하게 병원사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의사인 청구인과 결혼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고, 수많은 사람들과 결탁하여 청구인을 함정에 빠뜨렸는바, 청구인에게 면허취소는 죽으라는 말과 같으니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기 바란다. 3. 관계법령 의료법 제8조제4호, 제65조제1항제1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지방법원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 2019. 10. 11. A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A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고합@@@ 판결), 2019. 10. 14. 항소하였으나 2019. 11. 18. 항소취하를 하여 형이 확정되었는데, A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주요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247823"> </img> 나. 피청구인은 2020. 6. 16. 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의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20. 8.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제8조제4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료법」 제8조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8조제4호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한의사 면허취소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인바, 행정청으로서는 반드시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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