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안○희, 장○석, 김○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2013년 4월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여 2017. 10. 27.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의 형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9. 24. 청구인의 한의사면허를 2020. 3. 20.자로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법령 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법원은 2017. 10.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의 형을 선고(2017고합**)하였으며,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 다 음 - ○ 범죄사실 -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 안○희, 장○석, 김○은 의사 등의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경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피고인 김◎◎(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위 병원의 개설비용 및 운영비용을 피고인 안○희, 장○석, 김○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 청구인은 2013년 4월경 그의 명의로 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안○희, 장○석, 김○은 그 무렵 병원개설비용으로 각 1억원을 투자하여 ●●시 ⊙⊙⊙⊙구 ⊙⊙로 @@@ ⊙⊙빌딩을 리모델링하고 의료장비와 비품을 구입하는 등 요양병원 시설을 갖춘 후,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5. 12. 31.경까지 운영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제8조제4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의료법」 제8조제4호,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8조제4호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한의사면허취소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인바, 행정청으로서는 반드시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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