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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2014. 5. 1. ○○○지방법원으로부터 구 「의료법」(2013. 8. 13. 법률 제1206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가 2015. 10. 13. 항소를 취하하여 이 무렵 청구인에 대한 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의료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4. 28. 청구인에게 2020. 10. 24.부터 한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형은 2017. 10. 13.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이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구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4호를 근거로 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3. 8. 13. 법률 제1206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2013고단@@@@ 판결문, 소송진행현황(나의 사건 검색),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법원은 2014. 5.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지방법원 2013고단@@@@).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08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087"> </img> 나. 청구인은 2014. 6. 2. 위 가항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5. 10. 13.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무렵 청구인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20.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이 법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호),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7. 10. 13.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구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0. 13.경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0. 4. 28.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는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면허취소 사유의 경우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종기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결격사유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에만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만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한정하여 보아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와 피청구인이 언제 자격취소처분을 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자격취소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라도 면허 취소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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