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007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40의 506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996. 7. 26. 국내 한의사가 되고자 피청구인에게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8. 5. 중국의 중의학 교육제도가 국내 한의학 교육제도와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1993년 9월 중국 ○○대학에 편입하여 1995. 7. 10.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교육위원회의 졸업증서, 1995. 7. 15. ▽▽의과대학 ○○전업학사학위, 그외에 하북성정부의 중의사 자격증을 획득하였으며, 귀국후 우리나라에서 한의사로 봉사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그 꿈이 좌절되었는 데,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통보한 회신(의제 31040-044783, 1990. 11. 12.)중에는 “중국을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상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으로 인정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한국은 본과 4년이나 중국은 5년으로서 전공과목을 1년 더 배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중의학 교육제도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그밖에『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협약』상의 “외국의 고등교육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인정’이라 함은 체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체약 당사국 내에서 동 수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를 인정하고 국내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소지자에게 향유하는 권리를 상응한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소지자에게 부여함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을 보더라도 중국 중의학 교육제도와 우리나라 한의한 교육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다른 필리핀 치과대학 출신에게는 치의사 시험자격을 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극히 공익성이 강한 직업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자에게만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될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유학생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교육제도를 갖춘 수교국 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5조제3호 소정의 외국 한의과 대학이란 우리나라 한의학 대학교육제도 및 의료제도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한의과 대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의료 대학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편, 중국내에 있는 한국 유학생의 70% 정도가 한국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대학 3~4 학년에 편입학하는 형태로서 학제 5년중 2~3년만 수학하고 졸업하는 등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조기 졸업하는 실정이고, 중국내 외국유학생의 경우에는 중국의 중의 대학을 수료후 졸업을 하여도 개업 또는 국가직장에 배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의료인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외에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통보한 “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통보”회신 공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응시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현휴는 미수교국 중국에 거주하던 중국 중의사 자격을 가진 한국 동포로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끝에 인정된 특별한 사례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또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위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직 종사의 목적으로의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인정은 동 학위소지자가 전문직 종사에 필요한 기술적 훈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인정은 외국의 수학 증명서 또는 학위관련 체약 당사국의 권한있는 정부당국 또는 전문직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직 종사의 조건에 따를 것을 면제하여 주지는 아니한다.”는 내용을 고려한다면 중국에서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대학 졸업증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증명서로 인정하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청구인의 경우, 중국에서 불과 2년간 중의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및 의료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1.의학 또는 치과의사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사의 학위를 받은 자 2.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3.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의고등교육의수학ㆍ졸업증서및학위의인정에관한협약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협약의 목적상, 외국의 고등교육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인정”이라 함은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체약당사국내에서 동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를 인정하고 국내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소지자가 향유하는 권리를 상응한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소지자에게 부여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권리들은 다음과 같은 인정의 적용에 따라 수학 또는 전문직 종사 혹은 양자 모두에도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나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직 종사의 목적으로의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인정은 동 학위소지자가 전문직 종사에 필요한 기술적훈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인정은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관련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정부 당국 또는 전문직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직 종사의 조건에 따를 것을 면제하여 주지는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서, 민원회신, 미수교국으로부터귀국한의료인에대한면허부여검토서, 의견회신, 중국 ○○대학 유학생 국가고시실시계획 통보,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통보, 학사학위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김○○가 1979.9부터 1984.7.까지 ▷▷의과대학에서 교육받은 사실, 청구외 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0. 11. 12.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 사실, 청구인이 1993년 9월 중국 ○○대학에 편입하여 1995. 7. 10.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졸업증서를 받은 사실, 1995. 7. 10. 하북성중의관리국명의의 중의사증, 1995. 7. 15.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실, 1996. 3. 9. 주중대사가 피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에 “중국정부의 ○○대 졸업자에 대한 국가공인제도가 없다.”, “○○대학 외국유학생 교육의 질적문제를 관리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의 유학생들이 졸업후 현지에 돌아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중국중의학문의 질적문제가 외국에 까지 나쁘게 소문이 나서 이 문제를 대학에만 맡겨 둘 수 없기에 금번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 했음.”, “1996. 2. 현재 중국 ○○대학 본과과정에 유학중인 한국학생은 약 1,400여명(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집계)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청구인이 1996. 7. 26. 피청구인에게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8. 5. 중국의 중의학 교육제도가 국내 한의학 교육제도와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불인정ㆍ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의료법 제5조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한의학에 갈음하는 교육을 받은 자가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한의학 교육제도에 상응하는 외국의 한의학 관련교육을 받고 그와 관련된 면허를 취득한 경우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5년제 중국 ○○대학에 편입하여 2년간 중의학 교육을 받고 졸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의학대학은 6년제이고, 학사편입하더라도 제3학년에 편입하는 것만이 가능하므로 4년이상 한의학 교육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우리나라의 한의학 교육제도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청구인이 위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한의사 국가고시시험에 갈음하는 중국내 소정의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 ○○대학을 졸업하여도 독자적으로 중의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점, 지난 수년간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의 유학생들이 중국 ○○대학을 졸업후 현지에 돌아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많은 의료사고, 오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 ○○대학 유학생에 대하여 국가고시를 거쳐 졸업증서를 수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교육제도등의 차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은 중국의 중의학 교육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의고등교육의수학ㆍ졸업증서및학위의인정에관한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동 조약에 의하면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가 있다고 하여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관련 전문직 종사에 필요한 조건을 면제하여 주지는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한의사 교육제도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교육을 요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외에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 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는 귀순자로서 우리나라에 귀순하기 이전에 ▽▽의과대학에서 5년간 중의학 교육을 받고 중국 상해시 ○○병원에서 중의사로 근무한 자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렇지 못한 청구인과 단순 비교하여 청구인에게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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