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자격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00 한의사자격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32-17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중국에서 한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피청구인에게 한의사자격인정 및 한의사면허갱신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의사자격인정거부처분 및 한의사면허갱신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국 길림성 ○○중의대학 본과 5년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6년간 중의사로 재직중 중국정부로부터 당대 명의사 자격과 △△중의대학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고, 36년간 임상경력을 가졌으며 중국정부로부터 소수민족지구 의료공작영예증서도 받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한의사자격인정거부 및 한의사면허갱신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한중수교가 이루어져 중국의 한의사면허를 대한민국에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격과 인격의 모독 인 동시에 생활권침해로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국 길림성 ○○중의대학본과 5년을 졸업한 후 ○○의과대학부속병원 등에서 근무한 중의사겸 교수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중의사자격을 인정하고 동 면허증을 갱신해 달라고 주장하나, 외국에서 한의사자격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에서 한의사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는 의료법 제9조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또한 의료법 제5조제3호에서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이란 대한민국의 한의과 대학의 교육제도 및 의료제도 등과 비교ㆍ심사하여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졸업한 위 대학을 비롯하여 중국대학의 중의사교육ㆍ면허제도 등을 대한민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면, 대한민국의 학제가 6년제인 반면에 중국의 학제는 5년제이며, 교육기관은 ○○의약대학, ○○의학대학, 침구골상학원, ○○학원 등으로 혼재되어 있고, 3년제의 함수반(통신반)이 있으며, 교과과정 등에서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내국인에게는 중의사자격증제도가 없음에도 유학생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 주는 등 청구인이 졸업한 위 대학을 비롯한 중국의 대학은 교육ㆍ면허제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그것과 달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이 아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교육ㆍ면허제도가 상이하고 특히 교육연한이 1년이 짧으며 면허제도가 없는 중국의 ○○학원 졸업자로서 중국정부의 중서의(中西醫)자격과 대학교수자격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자격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소지한 중의사면허를 대한민국의 한의사면허로 갱신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심판청구서, 호적등본,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증명, 자격증서, 중국당대중의명인지입선통지서, 영예증서, 중국중의교육 및 면허제도, 개업의생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1. 3. 3. 만주국 ○○성 ○○ ○○림 ○○둔에서 출생하였고, 1996. 6. 19. 분가신고를 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932번지의 17에 편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7. 11. 8. △△중의대학에서 발행한 전문기술직무자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격명칭은 중서교수로, 전업은 중서의(중의학 및 양의학의사)로 기재되어 있고, 중국당대중의명인지편위회에서 1990. 7. 15. 작성한 입선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당대중의명인지 제2권에 입선(등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87. 2. 16. 길림성 연길시 위생국에서 발급한 개업의생증서(의사면허증)에 의하면, 行醫內容(진료과목)에 중서의(中西醫)라고 되어 있다. (다) 1998. 5. 26. 대한민국소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30년간 의료업에 종사한 사실, △△중의대학 중서교수자격증서, 개업의생증서, 중국당대중의명인지의 입선통지서, 소수민족지역과기공작자영예증서 등은 유효한 것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중국에서 중서의사자격 및 중서의교수자격을 취득한 후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한의사자격인정신청과 청구인의 중서의사면허증을 우리나라의 한의사면허증으로 갱신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국 길림성 ○○중의대학본과 5년을 졸업한 후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6년간 중서의로 재직중 교수자격을 취득하였고 36년간 의료임상경력을 가졌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중의사자격을 인정하고 동 자격증을 우리나라의 한의사면허증으로 갱신해 달라고 주장하나,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에서 한의사자격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의사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의사면허의 갱신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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