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시 소재 ◈◈한국국제학교에서 2017. 3. 2~2020. 1. 8.까지 재학하였고, 청구인의 父는 위 학교의 교사로 2017. 3. 1.~2020. 2. 29.까지 재직(재직증명서상)하였으며, 청구인은 천진한국국제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교 2020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에 ‘현지법인 자녀’의 자격으로 ○○○○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의 각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청구인의 어머니 박○영이 특별전형 모집요강에서 정한 보호자의 체류기간 요건인 2년 6개월에 미달한 2년 5개월 21일간 중국에서 체류하였음을 확인하고, 2020. 3. 31. 청구인에게 ‘지원자의 자격요건 미비(부모의 체류기간 부족)’를 이유로 특별전형 합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5. 6.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1. 6.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0. 11. 24.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5. 6.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2020. 3. 31.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2020. 11. 24.)됨으로써 피청구인의 2020. 3. 31.자 이 사건 처분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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