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556 합병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8-1203 (송달장소 : 경기도 ○○시 ○○우체국 사서함 20호 ○○구치소 수번 1623)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청구인이 2006.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지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상장법인인 ○○제지(주)와 비상장법인 △△제지(주)가 합병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지(주)의 대주주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공정한 합병에 대해 감독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이 형식적으로 합병신고신청을 검토하여 합병신고를 승인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청구(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5. 11.자 상장법인인 ○○제지(주)와 비상장법인인 △△제지(주)의 합병신고는 합병법률적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합병하는 양사의 자료를 조작하여 선량한 다수의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은 신고서의 형식요건이 절차상 적법하다는 이유로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증권거래법」 제20조에는 합병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합병신고서가 제출되고 그 기재사항이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없으면 피청구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양 당사자간에 합병거래를 계속 진행하여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합병승인이라는 절차는 부존재하고 이는 행정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또한, 합병절차는 합병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인데 2005. 8. 1.자로 합병등기가 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이 적용되어 합병가액의 산정방법과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고, 주권상장법인인 ○○제지(주)는 관련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제지(주)의 경우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였으나 ○○제지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기업의 가치인 기준주가가 기업가치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판단하여 이를 합병가액으로 선택하였음)하였는바, 그 산정에 있어서 ○○제지(주)의 가치가 불공정하게 산출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증명질의서, 민원회신, ○○제지합병신고서, ○○제지합병정정신고서 및 △△제지감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지(주)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상장법인 ○○제지(주)와 비상장법인 △△제지(주)간의 합병신고가 불법ㆍ부당한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했다는 이유로 2006. 3.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제지(주)의 대주주는 2005. 5. 10. 이사회를 소집하고 ○○제지(주)와 △△제지(주)의 합병을 의결하였으며, 2005. 5. 31. 합병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05. 8. 1. 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피청구인은 2005. 5. 11. ○○제지(주)가 2005. 5. 10.자로 1:0.5037368의 합병비율로 △△제지(주)를 흡수합병하고자 합병신고서를 제출(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의 평가를 받음)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12. 27. 서면으로 ○○제지(주)와 △△제지(주)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들어 합병승인 취소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제지(주) 및 △△제지(주)의 합병은 합병당사자가 이사회의결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합병비율 역시 증권관련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었고 그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상장법인인 ○○제지(주)와 비상장법인인 △△제지(주)의 합병신고는 합병법률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합병 양사의 자료를 조작하여 선량한 다수의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양사의 합병을 승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합병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합병승인과 같은 특별한 조치 없이 합병하는 양사간의 합병절차는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합병승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에 대한 이 건 합병신고는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으로서 동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에 대한 통지로써 그치는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건 신고를 접수한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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