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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83 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부산광역시 ○○구 ○○동 54-73 (19/5) 피청구인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청구인이 2004.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기한 불기소 항고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7. 28. 항고기각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 1. 청구외 김○○에게 운동기구가 든 가방을 강취당하고 2004. 1. 17.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위 김○○이 고성과 욕설로 조사를 방해하여 각각 돌아가 기다렸으나 혐의 없다는 처분결과가 나왔기에 즉시 항고하여 검사실 담당계장을 찾아가 정확히 조사할 것을 청원하였으나 소식이 없어 다시 찾아가 거듭 부탁하고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으나 2004. 7. 28. 항고가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2004. 7. 27. 찾아갔으나 바로 다음날 이 건 처분을 한 점, 항고기각통지서에는 본 항고사건은 주임검사와 변호사 및 법학교수로 구성된 항고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심의서 또는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는 등 이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주임검사에 대한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점, 처음부터 청탁에 의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항고기각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검사의 기소 및 불기소에 관한 처분은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사법적인 판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불기소처분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검찰청법 제10조제2항에서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행정정쟁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 및 이 사건과 같은 항고기각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항고사건처분통지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동 검찰청 검사가 2004. 7. 28.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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