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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 증명 발급불허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711;&#9711;항공의 부기장 훈련요원인데, 2018. 11. 16.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4. 16. 청구인에게 &#65378;항공안전법&#65379; 제43조제3항에 따라 2년(2018. 11. 16. ~ 2020. 11. 15.)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8. 11. 16. B시 &#9711;&#9711;구 소재 &#9711;&#9711;항공 부속의원에서 항공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항공신체검사’라 한다)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https://www.esky.go.kr/)에 접속하여 “비처방약을 포함한 현재 복용약 유무” 및 “기왕력”(주요 병력) 부분에 “해당 없음”란에 체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항공신체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병력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이 사건 신청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2년간 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비추어 &#65378;항공안전법&#65379; 제43조제3항의 ‘부정한 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항공안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제43조제3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제1항, 별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의료법 제19조, 제88조 형법 제317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항공신체검사 온라인 신청 화면, 개인정보처리방침,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9711;&#9711;항공의 운항승무원 비행운영교범, 확인서, 문답서, 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0. 5.경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양성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HIV 양성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1. 16. 이 사건 항공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http://www.esky.go.kr/)에 접속하여 사전 문진표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기재사항란 중 “17) 비처방약을 포함한 현재 복용약 유무[복용약이 있다면 약명, 복용 시작일, 복용량, 복용사유(진단명)을 기재]”, “18) 주요병력[과거 또는 현재 아래(19번~62번) 경험이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란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42) HIV 양성” 항목에 모두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의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http://www.esky.go.kr/) 항공신체검사 온라인 신청 메인화면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탭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팝업창으로 뜨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427847"></img> 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8호) 제5조제5호는 항공전문의사의 보안 유지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 음 - 제5조(항공전문의사의 권한과 의무) 항공전문의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 2.5.5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신체상태 저하에 대한 판정 2.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및 관련기록의 작성 및 영구보관 3.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 영구보관 4. 그달 실시한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고 5. 항공신체검사증명 관련 기록물에 대한 보안 유지 6. 협회에서 실시하는 재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자료 제공 7. 항공전문의사 보수교육 이수&#160;&#160; 마. &#9711;&#9711;항공의 운항승무원 비행운영교범(Flight Operations Manual, FOM) 3.7.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책임 각 운항승무원은 다음 경우 임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질병 상태 ·의학적 수술 ·심각한 스트레스 또는 피로상태 ·현행 신체검사증명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의학적 상태 운항승무원은 상기 이유 등으로 임무 불가 시 가능한 신속히 운항편조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비행휴(Pilot Sick Leave) 운항승무원이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내 일지라도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의학적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비행휴를 명할 수 있다. □ 의무 인가(Aeromedical Clearance) 비행휴를 명 받은 운항승무원은 회사(항공의료센터)의 의무인가를 득해야 비행 근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바. &#9711;&#9711;항공 항공의료센터 의사 박&#9711;&#9711;가 2019. 1. 21.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9642;신입 조종사 기본 과정에서 승무원의 건강 상태&#160;저하 또는 변화 시 보고 의무 및 비행휴 절차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진표를 작성할 때 누락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9642;해당 조종사가 사용하는 약물의 경우, 초기 투여 시 두통, 어지러움, 위장장애부터 빈혈, 우울증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조종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치료 개시 후 약물 용량이 결정되고 치료 효과가 확인 된 후 부작용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이후에는 조정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642;해당 조종사의 신체검사 결과 확인 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9702;18.11.30 A도 &#9711;&#9711;&#9711;&#9711;연구원으로부터 HIV Positive 결과 접수 &#9702;18.11.30 해당 승무원 면담 진행 - 진료내역서, 소견서 제출 안내 후 비행중지 들어감을 설명함. &#9702;18.12.06 비행휴(안정가료 및 비행중지) 개시 &#9702;18.12.18 외부 진료기록 확인 &#9702;18.12.26 항공신체검사 자문위원회 판정보류 상정 &#9702;19.01.03 승무원 추가 면담 실시 - 주요 병력 은폐 및 허위 기재 관련 행정절차 진행 사항 안내 &#9702;19.01.11 항공신체검사 자문위원회 판정결과 통보 &#9642;&#9711;&#9711;항공 부속병원에서는 신체검사 문진표 작성에 대한 절차 안내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9702;신입조종사 기본과정 교육 중 항공생리(집체교육/3시간) 과목에서 승무원의 건강 상태 저하 시 보고 의무 및 비행휴 절차 등 교육 실시 &#9702;운항승무원 비행운영교범(FOM) 내 3.7.1 승무원 건강관리 중 해당 내용 안내 &#9702;운항승무원 대상 사내 Portal site 내지 Health Bulletin 수시 게재 사. 국토교통부 항공사무관 강&#9711;&#9711; 등 2명이 2019. 1. 24. &#9711;&#9711;공항 인근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9711;&#9711;항공 항공의료센터장 권&#9711;&#9711;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4. 문 : ‘18년 11월 16일에 귀하가 “손&#9711;&#9711;” 조종사(이하 ‘당사자’라 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이하 “동 검사”이라 함)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습니까? 답 : 네 5. 문 : 동 검사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 16일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했고, 혈액검사 결과 중에 감염병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바 있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6. 문 : 16일에 검사하는 와중에 당사자에게 통보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 : 30일에 &#9711;&#9711;&#9711;&#9711;연구원으로부터 양성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당사자에게 알렸습니다. 8. 문 : 귀하는 동 검사 진행 중 당사자가 문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답 : 네 9. 문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 보통 신체검사증명서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병력을 적을 때 한가지씩 작성하고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병력란에 아무것도 없다고 적었고 이미 제출한 진단서 상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약물 복용 이력도 없다고 적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11. 문 : 귀하는 당사자가 가진 질병이 운항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답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라던지, FAA(미연방항공청)에서도 해당 질병이 어느정도 진행하게 되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감염이 잘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당사자에 대한 질병이력을 보니 이전에 고열 및 편도 부음에 대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 상황이 해당 질병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법정 질환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검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를 위한 약물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몇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신경계통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는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 문 : 귀하는 당사자가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답 : 제노야(항바이러스제) GENOYA입니다. 13. 문 : 귀하는 당사자가 복용하는 약물이 운항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답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6. 문 : 항공신체검사를 수행할 때 문진표 작성은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까? 답 : 당연합니다. 중요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병력이라든지 약물 복용 상태라든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19. 문 : 감염병을 확인 할 수 있는 혈액검사에 대해서는 매 검사 시 수행하는 사항입니까? 답 : 다른 병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지만, &#9711;&#9711;항공 부속의원에서는 2년에 1번 씩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당사자가 이번 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20. 문 : 당일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이 발급이 되었던 것인가요? 답 : 그렇습니다. 적합으로 발급을 했다가 2주 후에 결과를 보고 판정보류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21. 문 : 발급을 회수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 : 11월 16일 신체검사 당일 증명을 발급했고, 2주 후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처리절차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후 12월 26일에 자문위원회에 판정보류로 상정하면서 기존 발급은 자동으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26. 문 : 동 검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귀하의 의료기관에서 당사자의 질병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 당사자가 어떠한 경위로 검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10월 5일부터 치료를 하고 있었고 의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 이후 당사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통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32. 문 : 당사자에 대해 자문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답 : 과거에 허위기재에 대해 확인이 되었을 때는 부적합으로 판정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일단 자문위원회에도 허위 기재에 대한 사실을 전달했고 협회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부적합으로 판정한 것이고, 추후 허위기재가 인정되지 않아서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신체상태에 대해서만 고려되어 발급될 것입니다. 33. 문 : 당사자의 신체상태만으로 볼 때 항공신체검사 기준상으로는 적합판정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답 : 약물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온다면, 6개월 또는 1년마다 검사를 하는 것을 조건부적합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9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당사자의 상태는 조건부로 적합판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34. 문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답 : 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하기로 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사안들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종사자들 사이에서 문진표를 허위로 기재해도 다른 조치가 없다고 소문이 나고 이러한 부분도 염려가 되고 교육할 때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습게 되지 않을까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경고를 해줄 필요도 있고, 저희 판단에서는 보고를 해서 조치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쪽 우리나라의 항공신체검사 제도는 1969년 처음 항공기승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9년 교통부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전의 형태에서 현재의 항공전문의사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의 항공신체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항공전문의사가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항공우주의학협회에 의해 재심사를 받게 된다. 114쪽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질환의 정의]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란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보통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를 HIV 또는 HIV 감염이라고 한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인 CD4 양성 T-림프구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 파괴되므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인체의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이러한 감염증과 종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태를 에이즈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한다. · 최근에는 HIV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으므로 HIV에 감염되었어도 치료를 잘 받으면 면역력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다. 즉 HIV 치료의 개념이 만성질환의 치료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HIV의 완치는 불가능하다. 또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항 HIV 약제를 먹어야 하므로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 HIV 감염의 증상은 감염 초기의 급성 HIV 증후군, 이 후에 이어지는 무증상 잠복기,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기회감염(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이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시기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발급 조건] ·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 :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은 부적합하다.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 임상증상이 없는 HIV 양성자는 관련 검사 결과(CD4 helper cell count) 및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항공신체검사 자문위원회에 판정보류를 상정한다. - 임상증상이 있는 HIV 양성자 및 약물치료 중인 HIV 양성자는 관련 검사결과(CD4 helper cell count), 신경심리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항공신체검사 자문위원회에 판정보류를 상정한다. 자. 피청구인은 2019. 4.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65378;항공안전법&#65379;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 &#65378;항공안전법 시행규칙&#65379; 제92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르면 운항승무원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한 행위를 한 날부터 2년간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고, 운송용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다. 2) &#65378;개인정보보호법&#65379; 제29조, &#65378;의료법&#65379; 제19조·제88조, &#65378;형법&#65379; 제317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의료인이 의무기록 작성 등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의사가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병력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이 사건 신청서에 ‘복용약’과 ‘주요 병력’이 ‘없음’으로 기재한 것은 &#65378;항공안전법&#65379; 제43조제3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항공신체검사 온라인 신청 메인화면에 “개인정보처리방침” 탭이 표시되어 있고 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등 자세한 비밀보장 규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65378;의료법&#65379;, &#65378;형법&#65379; 및 피청구인의 &#65378;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65379;에도 의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9711;&#9711;항공의 운항승무원 비행운영교범에 따르면 운항승무원은 질병 상태 등으로 임무 불가 시 가능한 신속히 운항편조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9711;&#9711;항공 항공의료센터 의사 박&#9711;&#9711;가 2019. 1. 21.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신체검사 문진표 작성에 대한 절차 안내와 교육이 있었음에도 문진표의 작성을 누락하는 것은 의도적이라 보이고 2018. 11. 30. 청구인의 HIV 양성 결과를 A도 &#9711;&#9711;&#9711;&#9711;연구원으로부터 항공의료센타가 접수한 후 청구인과 면담을 하였고 비행휴 개시 및 항공신체검사 자문위원회 판정보류 상정이 진행되었던 점, ○○항공 항공의료센터장 권○○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문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생각하며 청구인의 질병은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감염이 잘 발생하게 되고 치료 약물의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 운항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문진표 작성은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이며 검사 당일에 적합으로 발급을 했다가 2주 후에 결과를 보고 판정보류로 수정을 하였다가 부적합으로 판정하였다고 하는 점, 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약물치료 중인 HIV 양성자는 항공신체검사 자문위원회에 판정보류를 상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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