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자격시험요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54 항공종사자자격시험요령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한○○ 서울특별시 ○○구 ○○동 534-9 ○○빌딩 402호 ○○항공조종사협회 피청구인 항공안전본부장 청구인이 2004.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설교통부장관이 2003. 11. 22.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시험과목에 영어구사능력시험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항공법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피청구인이 2003. 12. 12. 항공종사자자격시험요령을 고시(이하 "이 건 요령"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공조종사ㆍ관제사 등 항공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영어구사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식이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구사능력시험을 서둘러 시행함으로써 항공종사자 및 항공종사자 지망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요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년도 △△항공기구(이하 "△△"라 한다)의 우리나라 항공안전평가 시 국제표준의 미준수로 인한 2001년도 항공안전2등급 판정으로 국가신뢰도가 추락한 사건 및 주요항공사고의 한 요인으로 항공조종사와 관제사 간 영어소통의 숙달(proficiency)과 이해(comprehension)의 부족함을 지적한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항공조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 이 건 요령의 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 문서, 항공안전본부 문서, 사단법인 ○○협회 문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2003. 3. 5. 회의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무선교신의 사용이 요구되는 조종사는 무선교신을 위한 언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언어구사능력 등급제도의 도입을 의결한 후 2003. 3. 28. 문서를 통하여 2003. 7. 14.까지 회원국들에게 수용여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항공안전본부는 2003. 7. 7. 언어구사능력 등급제도에 대하여 이견없음을 △△에 통보하였다. (나) 건설교통부는 2004. 3. 1.부터 시행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시험과목에 영어구사능력시험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항공법행정규칙을 개정하여 2003. 11. 22. 공포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구체적인 시행지침으로 항공종사자자격시험요령을 2003. 12. 12.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요령은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시험과목에 영어구사능력시험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항공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항공종사자자격시험요령을 고시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요령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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