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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항로및박지준설사업비확정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127 항로및박지준설사업비확정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제철 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시 ○○동 1번지 대리인 변호사 박○○외 4인 피청구인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 청구인이 1996.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11. 부터 시행한 ○○항 항로 및 박지준설사업과 항만관제시설의 총사업비확정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항 항로 및 박지준설공사 사업내역중 준설부분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허가(1992. 11. 23.)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항만관제용레이다와 해군 ○○기지대의 레이다 간섭현상이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당초계획(‘1990. 11. - ’1992. 12.)보다 13개월 늦어졌다는 이유로 준공확인이 늦어진 기간동안의 건설이자(약 35억)와 무역협회비,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이자에 관하여는 항만관제시설의 설치에 따른 해군 레이다의 간섭현상발생은 청구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상황이고, 포항해운항만청이 작성한 관제용레이다설치기준(안)에 의하면 레이다 설치에 따른 통신보안사항등 제반 보안대책은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이 관계기관과 협의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92. 11. 30. 관제용레이다설비 현장 최종성능테스트를 거쳐 수락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사업기간연장을 승인한 것이므로 건설이자 산정기간에 사업시행기간 전체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무역협회비는 이 건 항만시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중 외국에서 도입한 외자분에 대하여 발생된 것으로 항만법시행령 제18조제3호에 규정된 순공사비중 재료비 내지는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총공사비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는 현재의 항만법시행령 개정(1995. 12. 29.)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국가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였을 때는 세무당국 및 대법원 판례상 총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 현재의 항만법 개정시 총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이자의 범위에 관한 사업시행기간연장사유는 항만관제시설 설치후 해군레이다 시설과의 혼선에 따른 보완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건설이자 산정기간을 청구인의 사업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승인한 사항이므로 연장된 공사기간까지 건설이자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사업시행기간 연장신청은 준공예정일(1992. 12.)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타당하나 청구인은 1년이 지난 1993. 12. 22.에 연기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해군에서 요구하는 항만관제시설이 보완될 때까지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승인은 행정절차상 필요하여 승인하였을 뿐이다. 나. 무역협회비가 이 건 공사에 필요한 설비도입에 따른 것인지 다른설비 도입에 따른 것인지가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이 건 공사의 준공확인일은 현재의 항만법 개정전으로서, 구 항만법시행령 제18조와 1994. 4월 감사원 정기감사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에 대하여 제외하도록 지적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총사업비 통보시점이 현재의 항만법시행령 개정일 이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의 항만법시행령 개정시 경과조치 사항을 보면 항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한하고 있으며, 또한 항만법시행령 개정일 현재 시행중에 있는 공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현재 항만법시행령 개정일 전에 준공인가된 이 건 공사는 해당이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항만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있고, 비관리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행한 항로 및 박지준설사업과 항만관제시설의 총사업비 확정통보는 청구인이당해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무상사용기간의 산정기초가 되는 총사업비를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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