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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항만내청소및폐기물수집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30 항만내청소및폐기물수집ㆍ운반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대표이사 신 ○ ○) 전라북도 ○○시 ○○동 11 피청구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5.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 1월경 피청구인의 승인 하에 사단법인 한국항만하역협회 군산항만하역협회(이하 "군산항만하역협회"라 한다)와 군산항만내 청소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군산항만에서의 화물의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수거 반출하다가 2005. 2. 7. 위 청소업무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위 군산항만하역협회가 청구인에게 청소업무중지를 요구하였고, 2005. 4. 13. 피청구인이 군산항만하역협회가 직접 군산항 청소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군산항내 청소는 물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항만내 청소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행위를 할 수 없다는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산항만하역협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6,500만원 이상의 용역비 채권을 포기하였고, 군산항만하역협회는 그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대가로 2000년 1월 경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군산항만 청소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용역계약을 연장하면서 군산항만의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군산항에서 주로 취급되는 원목에서 발생하는 나무껍질이 항만의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비용으로 항만구역내에 나무껍질의 분쇄공장을 설치하여 하역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하여 유기질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항만의 청결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폐기물활용정책에도 적극 협력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군산항만하역협회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2005년 2월이라는 것을 겨냥하여 피청구인은 항만청소개선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역사별로 개별적으로 항만청소를 하도록 하여 청구인을 군산항의 청소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하였고, 군산항만하역협회도 피청구인의 사주를 받아 청구인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하여 청구인을 청소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다. 라. 청구인은 그동안의 시설투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에게 군산항만하역협회와 체결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조정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산항만하역협회와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이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마. 그런데 공정을 기해야할 피청구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위 회신과는 다르게 청구인에게 항만내 청소 및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인원 및 장비의 항만내 출입까지를 금지시켰다. 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사는 군산항만하역협회의 부당한 행위를 옹호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 더구나 피청구인은 다른 사정을 도외시한 채 항만내 청소상태의 불량을 청구인의 탓으로 돌리고, 청구인이 이중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다면서 청구인을 매도하며, 청구인이 나무껍질의 분쇄시설의 설치를 집요하게 시도하여 이익을 도모하였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밖에 없는 청구인이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최종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시켰다는 등 사실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판단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청소권을 빼앗는데 일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건 통지는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산항만하역협회와의 청소용역계약을 승인할 당시 청구인이 5년 동안만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고, 군산항만하역협회가 청소용역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5년간의 용역기간을 보장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계약이전부터 항만청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이권에 집착하여 청소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항만종자사들의 지탄을 받아왔고, 계약의 중도해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채권포기각서까지 제출하면서 5년간의 계약을 보장받은 후 항만청소는 소홀히 한 채 청소용역비와 폐기물판매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이중으로 챙겨왔다. 다. 청구인이 항만청소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2000년부터 항만내 적체된 폐기물의 신속한 반출 및 항만청소상태의 개선을 청구인과 군산항만하역협회에 대하여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청구인이 환경당국에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하였다. 라. 2005. 2. 6. 청구인이 군산항만하역협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만료되었고, 재계약 여부는 군산항만하역협회가 결정할 사항이며, 군산항만하역협회가 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항만내 청소 및 폐기물 수집 운반행위를 할 수 없다. 마. 항만청소 및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권한이 없는 청구인이 폐기물의 반출 등을 강행할 경우 군산항만하역협회와 청구인간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 등을 금지시키고 청구인 소속의 인원 및 장비의 항만출입을 금하였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통지는 잘못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항만내 청소행위 등 금지공문, 군산항만청소용역계약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서, 준공확인필증, 항만청소에 따른 물의사항 해소요청에 따른 회신문, 협조요청서, 용역계약 준수요청서, 선계약준수요구서, 철회요청서, 계약해지통보서, 청소용역계약만료일명시문서, 항만시설운영세칙, 보상자료제출요청서, 군산항 청소자격회신문, 애로사항건의문서, 폐기물임시저장소 지정서, 수피분쇄시설설치요청서, 적체폐기물반출관련문서, 화해조서, 위탁처리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1월경 피청구인의 승인 하에 군산항만하역협회와 군산항만내 청소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군산항만에서의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수거 반출하다가 2005. 2. 7. 위 청소업무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위 군산항만하역협회가 청구인에게 청소업무중지를 요구하였고, 2005. 4. 13. 피청구인이 군산항만하역협회가 직접 군산항 청소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군산항내 청소는 물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항만내 청소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행위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군산항만하역협회가 직접 군산항 청소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군산항내 청소는 물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는 행정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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