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435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51 대리인 변호사 김○○, 송○○ 피청구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9.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외 7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항 부두에서 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고철과 곡물의 하역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1996. 1. 12. 및 1997. 2. 25.에 각각 항만법 제9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1항제2의3호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허가를 얻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항 곡물(부원료, 양곡) 공해방지시설(수림대 조성) 설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후 총사업비 79억2,366만1,972원중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 11억4,182만4,926원에 상당하는 항만사용료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면제받았으나, 피청구인이 1999. 6. 21. 청구인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상정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항만사용료 2억9,581만7,614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등은 ○○항 부두에서 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고철 및 곡물 하역작업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여 청구인등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방진수림대 조성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청구인 산하기관인 ○○항건설사업소장의 감독하에 공사허가ㆍ사업승인계획ㆍ시공ㆍ준공을 거쳐 이 건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으며, 1998. 4. 3.까지 총공사비 79억2,366만1,972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년 2월 이 건 공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로 식재된 해송이 설계서상의 해송(다복솔형)이 아닌 일반 야산에 있는 해송으로 실제구입가격이 도급서상의 단가(1주당 118만2,930원 내지 225만7,500원)보다 적은 20만원 내지 70만원이고, 또한 오엽송 등 타 수목에 대하여도 식재된 수목이 설계서상(250주)의 수목보다 37주가 적은 213주만 식재되어 결과적으로 공사비 20억4,466만6,050원만큼 과다하게 항만사용료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밝혀져 1999. 6. 21. 청구인등에 대하여 위 금액만큼의 항만사용료를 부과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등은 형식상의 공사주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청구인이 공사허가ㆍ사업승인계획ㆍ시공ㆍ감리ㆍ준공을 감독하였고, 청구인등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ㆍ감리비를 지급하여 부실ㆍ허위공사 여부를 알 수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등은 ○○항 부두에서 고철 및 곡물하역작업을 하는 자로서, 이 건 공사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고자 항만법 제9조에 의하여 인천지방○○(구 인천지방○○)에 항만공사시행허가를 얻고, 항만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공사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1차공사비 43억45만7,690원, 2차 공사비 36억2,320만4,282원을 1996. 4. 3. 및 1998. 4. 3.에 각각 준공확인을 거쳐 총사업비로 확정받았다. 나. 청구인등은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하면, 해송은 사간형 및 단간형직립형으로 수형이 아름답고 잔가지 및 지엽이 치밀한 다복솔형을 식재하여 분진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복솔형이 아닌 일반 야산에 있는 해송을 식재하였고, 그 구입가격이 피청구인이 승인한 1주당 118만2,930원 내지 225만7,500원보다 98만2,930원 내지 155만7,500원이 적은 20만원 내지 70만원에 불과하고, 또한 오엽송 등 타수목은 계획서상에는 250주인데 실제로는 213주만 식재되어 해송의 구입가격 차액으로 인한 19억6,849만810원 및 오엽송 등 부족하게 식재된 것으로 인한 차액 7,617만5,240원을 합하여 총 20억4,466만6,050원의 사업비를 과대계상하여,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등에게 동 금액만큼 항만사용료를 많이 공제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회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이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승인ㆍ확정한 공사비 및 감리비를 지급한 것일 뿐 부실ㆍ허위공사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항만법 및 비관리청항만공사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사업계획 수립, 설계용역업체 선정, 공사도급업체 선정, 감리업체 선정, 준공검사 및 총사업비 산정을 청구인이 추진하고 피청구인은 사업계획허가, 실시계획승인 및 시행자가 제출한 준공보고서에 의한 준공확인만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항만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71조 항만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4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준공확인필증, 비관리청항만공사 총사업비 보전조치서, 항만무상사용신고 수리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서, 감사원 시정요구사항에 따른 총사업비 회수 통지서, 견적서, ○○항곡물공해방지시설 감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등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항 곡물(부원료, 양곡) 공해방지시설(수렴대 조성) 설치공사(1차)”를 하고자 피청구인에게 1995. 12. 10.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6. 1. 12. 시행을 허가하였다. (나) 청구인등은 1996. 2. 6. 위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공사개요:수림대 조성, 공사기간:5월, 공사비:37억5,992만7,000원 등)의 승인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6년 2월 위 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등은 1996. 3. 27. 위 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1996. 7. 29. 준공검사를 실시하였고, 1996. 10. 15.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준공확인필증 교부 및 총사업비를 39억1,121만8,734원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외 5인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항 곡물(부원료, 양곡) 공해방지시설(수렴대 조성) 설치공사(2차)”를 하고자 피청구인에게 1997. 1. 28.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2. 25. 시행을 허가하였다. (마) 청구인외 5인은 1997. 6. 11. 위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공사개요:수림대 조성, 공사기간:5월, 공사비:33억4,140만원 등)의 승인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7. 28. 위 계획을 승인하였다. (바) 청구인외 5인은 1997. 10. 15. 위 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1998. 3. 15. 준공검사를 실시하였고, 1998. 4. 3. 피청구인은 청구인외 5인에 대하여 준공확인필증 교부 및 총사업비를 36억2,320만4,282원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등은 1997. 12. 5. 위 1차공사에 대한 총 사업비 39억1,121만8,734원에 대한 보전조치(항만사용료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후 항만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건설이자반영 대상사업비의 공사비와 부대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하도록 보완지시를 하였으며, 1997. 1. 5. 청구인은 총사업비를 43억45만7,690원으로 하여 보전조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하여 1997년 3월부터 1998년까지 청구인등은 사업비에 대한 보전을 각각 완료하였다. (아) 청구인외 5인은 1998. 4. 11. 위 2차공사에 대한 총사업비 36억2,320만4,282원에 대한 보전조치로 항만시설 무상사용 신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며, 1998. 4. 14. 피청구인이 위 신고를 수리하여 1998년부터 1999년 4월까지 사업비에 대한 보전을 각각 완료하였다. (자) 1999. 1. 25.부터 1999. 1. 30.까지 실시된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청구인등이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서 해송은 사간형 및 단간형직립형으로 수형이 아름답고 잔가지 및 지엽이 치밀한 다복솔형을 식재하여 분진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복솔형이 아닌 일반 야산에 있는 해송을 식재하였고, 또한 오엽송 등 타수목은 계획서상에는 250주인데 실제로는 213주만 식재하여,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등에게 해송의 설계서상의 금액과 실제 구입가격과의 차액으로 인한 19억6,849만810원 및 오엽송 등 부족하게 식재하여 발생한 차액 7,617만5,240원을 합하여 총사업비 79억2,366만1,972원중 20억4,466만6,050원만큼 과도하게 항만사용료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지적되었다. (차)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6. 21. 청구인에 대하여 2억9,581만7,614원(청구인등에 대하여 총 20억4,466만6,050원)의 항만사용료를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항만법 제17조제3항, 제27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9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등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이 건 공사를 시행한 후 총사업비 79억2,366만1,000원에 상당하는 항만사용료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면제받았으나, 청구인등이 실시계획승인신청서상에는 해송을 수형이 아름답고 잔가지 및 지엽이 치밀한 다복솔형을 식재하여 분진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복솔형이 아닌 일반 야산에 있는 해송을 식재하였고, 또한 오엽송 등 타수목은 계획서상에는 250주인데 실제로는 213주만 식재하여,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등에게 총 20억4,466만6,050원만큼 과도하게 항만사용료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승인ㆍ확정한 이 건 공사에 대한 공사비 및 감리비를 지급한 것일 뿐 부실ㆍ허위공사 여부를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항만법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았으며,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수립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었고, 항만공사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등 이 건 공사를 청구인등의 책임하에 시행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등에게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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