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64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사장 장○○) 서울특별시 ○○구 ○○동 167 피청구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8.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 매립한 경상남도 ○○군 ○○면 ○○리 983번지 소재 매립지 17만1,534㎡ 중 15만3,212㎡에 대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가액이 위 매립공사 총사업비보다 적은 것으로 산출되자, 청구인은 호안 및 부두시설(이하 “이 건 항만시설”이라 한다) 설치에 투입된 공사비를 항만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동공사비의 범위내에서 이 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고자 피청구인에게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6. 30. 청구인에게 이 건 항만시설은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법에는 사업자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 건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된 후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로 관리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상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력발전소 5ㆍ6호기 화력발전용 연료인 석탄을 하역하기 위한 부두 축조를 목적으로 1994. 7. 19.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동공사를 시행하여 1998. 2. 16.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지역이 항만법상 지정항만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건 항만시설은 항만법에 준하여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이 건 항만시설을 청구인이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 건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항만법에 따라 이 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사업비를 보전받고자 1998. 6.25. 피청구인에게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6. 30. 이 건 항만시설의 경우 항만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매립지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투입된 총사업비 361억6,237만8천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바, 이 건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도 동시설에 소요된 총공사비 296억8,952만2천원을 보전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94. 7. 19.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후 1998. 2. 26.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17만1,534㎡의 매립지중 15만3,212㎡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매립지 중 9,169㎡는 공공용 도로부지로서 경상남도 ○○군에 귀속되었으며, 부두안벽 365m, 에프런부지 9,153㎡ 및 호안 250m는 준공인가와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었다. 나.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에 한정하여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시설은 항만법에 의한 무상사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국가에 귀속된 시설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 청구인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지역이 항만법상 지정항만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항만법에 준하여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된 것은 항만법이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것이므로 비록 이 건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된 후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로 관리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상 청구인에게 이 건 부두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만일, 청구인 주장대로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부두의 안벽으로부터 300m내에 있는 항만배후부지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제3항, 제21조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제1항제1호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항만법시행령 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의 삼천포항란 항만법 제2조, 제9조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 제9조제2항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의 1 삼천포항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과 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공유수면매립승인서, 공유수면매립면허준공 국가귀속 시설물 인수통지서,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서,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서 반려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17. ○○화력발전소 5ㆍ6호기 연료 저탄장부지조성 및 연료하역 부두를 축조할 목적으로 청구외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는 청구외 해운항만청장과 협의를 거쳐 이 건 항만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한다는 조건으로 1994. 7. 19. 이 건 공유수면매립을 승인하였는 바, 청구외 경상남도지사의 공유수면매립승인서에는 매립목적이 ○○화력발전소 저탄장부지 조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는 매립지내 이 건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라는 조건하에 1998. 2. 26.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5. 19. 피청구인에게 이 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항만시설을 국가가 인수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항만시설에 투입된 총사업비를 296억8,952만2천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보전받고자 1998. 6. 25.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된 것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것이고, 공유수면매립법에는 국가귀속시설을 사업자에 대하여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 건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된 후에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상 항만법 제17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또한 없어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8. 6.30.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먼저, 이 건 매립지의 위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항만법시행령 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의 ○○포항란의 규정에 의하면, 동 지역은 지정항만의 경계선밖에 위치하고 있었고,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의 1 ○○포항란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항만의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이 건 항만시설 설치공사를 포함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었고, 항만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청구인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여 ○○화력발전소 5ㆍ6호기 가동에 필요한 저탄장부지 확보 및 부두 축조 목적으로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 동공사를 시행하고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을 교부받은 후 동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7만1,534㎡의 매립지중 15만3,212㎡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하였는 바, 설사 청구인이 이 건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매립지의 가액보다 총공사비가 더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에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처럼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이 건 항만시설을 축조한 청구인에게는 이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반려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