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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35 항만시설사용료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해운(대표 최○○) 서울특별시 ○○구 ○○동 25-11 ○○빌딩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받고 사업비 292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항 증심준설공사(2001. 12. 12. ~ 2003. 6. 12.)를 완료하고 사업비 6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부산광역시 □□항 서편 △△진입도로 개설공사(1996. 5. 10. ~ 2003. 12. 31.)를 완료하여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99억 3,200만원을 총사업비로 확정 받은 후 투자비 보전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총사업비의 약 1.97%에 해당하는 5억 9,200만원의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요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인 □□해양수산청장은 다른 지방해양수산청과 달리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서 기관운영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데 2003년도 실적이 사업목표에도 미달되는 등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2004. 8. 17. 청구인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료면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받고 2001. 12. 12.부터 2003. 6. 12.까지 사업비 292억 6,977만 8,800원을 투자하여 ○○항 증심준설공사를 완성하였고, 1996. 5. 10.부터 2003. 12. 31.까지 사업비 6억 6,319만 9,311원을 투자하여 부산광역시 □□항 서편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성하여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99억 3,297만 8,111원을 총사업비로 확정을 받았다. 나. 위 공사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청에서는 청구인의 총사업비(투자비) 보전을 위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주면서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청구인이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신청을 할 경우 이를 승인해주도록 조치를 하여 현재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제외한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것이다. 다.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경우 그 사업비의 보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더라도,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항만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4-43호)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경우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위 공사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청에서도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가 면제되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라. 그리하여 청구인은 2004. 7. 21. 피청구인에게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신청을 하였더니 피청구인은 2004. 7. 30. 이를 거부한다고 회신하여 2004. 8. 11. 다시 피청구인에게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17.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특별규정이 마련되거나 그 면제금액이 피청구인의 예산에서 보전되면 재검토하겠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참여할 때는 위와 같이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로써 투하자본의 회수를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데,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받은 청구인의 권리를 빼앗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그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하고, 그 설치기준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나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01. 1. 1.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나. 책임운영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향상, 재정의 경제성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사업계획 등에 설정된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을 구분하고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은 기업예산회계법을 적용받고, 결산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이월결손으로 정리하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결산결과를 보면 2002년도에는 사업목표액이 108억 4,600만원인데 실적은 138억 700만원으로 세입실적을 27.29%(29억 6,000만원) 초과달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사업목표액이 전년대비 42.83% 증가한 154억 9,200만원인데 실적은 전년대비 2.93% 감소한 134억 300만원으로 세입실적인 사업목표액 대비 86.51%로 13.49%(20억 8,900만원) 미달되는 실적으로 앞으로 세입감소현상이 지속된다면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기관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 피청구인은 사업목표 달성과 경역혁신을 위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자의 총사업비 보전을 위한 다른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신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신청에 대하여는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동 내용은 피청구인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감사원 감사 당시 종전에 따라 수수료 등을 일부 면제해준 현황과 면제거부를 한 현황을 제출하는 등 항만시설사용료 면제거부 및 보전방안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다. 마. 한편 청구인은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득하여 2001. 12. 12.부터 2003. 6. 12.까지 사업비 292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항 증심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1996. 5. 10.부터 2003. 12. 31.까지 사업비 6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부산광역시 □□항 서편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여 ○○해양수산청으로부터 299억 3,200만원을 총사업비로 확정 받았다. 바. 청구인이 투자비 보전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신청을 한 금액은 총사업비의 약 1.97%에 해당하는 5억 9,200만원으로 2004. 1. 1.부터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피청구인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그 항만시설사용료 1억 5,100만원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신청을 한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비관리청항만공사 총사업비 보전을 위한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신청에 대하여 기관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책임운영기관이므로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고,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며, 당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아 회계구분 또한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의 회계와 달리 결산결과 생긴 결손액은 이월결손으로 정리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아. 비관리청항만공사에 투자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청구인은 항만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피청구인은 다른 지방해양수산청과 달리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독립적인 회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루어진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주 수입원인 항만시설사용료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책임운영기관은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확보가 곤란하여 국가정책적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용료면제신청거부처분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처분이고, 다른 지방해양수산청과의 관계에서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며, 해양수산부에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거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금액이 예산에서 확보되면 재검토하겠다는 사항은 법체계적으로 볼 때 아주 비논리적이며 타당성이 없는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지방해양수산청과는 달리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운영을 위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고, 당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는 항만법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부여되는 공권으로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신청의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제도개선이나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면 재검토하겠다는 사항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에 따른 세입감소 등이 정부차원에서의 보전조치 등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장애요소가 해소되면 민원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으로 피청구인의 행정서비스헌장이행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비논리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차. 청구인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장받은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또한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보호받고 있는 사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항만법 및 동법시행령,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관리청항만공사에 투자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신청이 있을 경우 책임운영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항만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및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의 경우 이를 거부한 것은 피청구인은 다른 지방해양수산청과 달리 위에서 언급한 처분의 배경, 경위 및 정당성에 기초한 바와 같기 때문이다. 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신청을 모두 수용할 경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ㆍ회계에 관한 특례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다른 지방해양수산청 관할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총사업비 보전을 위한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할 것인바, 이에 반하여 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항만법 제17조제3항, 제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27조, 제30조 및 제38조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4-43호, 2004. 7.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비관리청항만공사준공확인필증교부및총사업비산정결과통보, 비관리청항만공사투자비보전요청공문서,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확정에따른항만시설사용료면제요청서 및 지방해양수산청의무상사용신고수리서, 피청구인사업목표및성과목표,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확정에따른항만시설사용료면제요청서 및 피청구인의회신문서,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확정에따른항만시설사용료면제재요청서 및 피청구인의회신문서, 피청구인의비관리청항만공사다른항만시설사용료면제현황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인 (주)○○해운은 서울특별시 ○○구 ○○동 25-11번지에 사업장소재지 및 본점소재지로 하고 해운, 대리, 임대 운보 및 서비스를 사업의 종류로 1978. 9. 1. 개업하였다. (나) 피청구인 관할 □□해양수산청은 2001. 1. 1.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받고 2001. 12. 12.부터 2003. 6. 12.까지 사업비 292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항 증심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1996. 5. 10.부터 2003. 12. 31.까지 사업비 6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부산광역시 □□항 서편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여 청구외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99억 3,200만원을 총사업비로 확정을 받았다. (라) 청구외 ○○해양수산청장은 청구인의 총사업비(투자비) 보전을 위하여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 요청공문을 보내 청구인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가 면제되도록 조치하여 주도록 하였던 바, 각 지방해양수산청별 면제액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193203"> </img> (마) 청구인은 2004. 7. 21. 비관리청항만공사와 관련한 투자비 보전을 위하여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요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는 총사업비의 약 1.97%에 해당하는 5억 9,200만원의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요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을 제외한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구인의 항만시설무상사용을 승인하였으나 피청구인인 □□해양수산청은 2004. 7. 30. 다른 지방해양수산청과 달리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입이 발생할 경우 그 수입은 다른 법률(항만법 등)에 우선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업회계예산법의 적용을 받는데다가 회계구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비관리청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요청과 관련하여 2003. 12. 31. 이전의 무상사용건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2004. 1. 1. 이후의 무상사용건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을 적용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켜 그 사용료를 징수할 것이며,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무상사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감면액이 피청구인의 예산에서 보전되면 재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8. 11. 비관리청항만공사와 관련한 위 투자비 보전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줄 것을 재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17. 위와 같이 이미 알린 사항임을 참조하라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비관리청항만공사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현황 등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거부현황(2004년 9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192969"> </img> ◆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현황(2004년 9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192967"> </img> (아) 피청구인의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는 사업목표액이 108억 4,600만원인데 실적은 138억 700만원으로 세입실적을 27.29%(29억 6,000만원) 초과달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사업목표액이 전년대비 42.83% 증가한 154억 9,200만원인 반면 실적은 전년대비 2.93% 감소한 134억 300만원으로 사업목표액 대비 세입실적이 86.51%로 13.49%(20억 8,900만원) 미달된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규정을 보건대, 항만법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다만, 비관리청항만공사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항만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비관리청의 항만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에도 항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 제2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나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확보할 수 있는 사무 등인 경우에 설치되고 그 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향상, 재정의 경제성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관장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사업계획 등에 설정된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을 구분하고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이월결손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설치되고 동 기관의 장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받아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비관리청항만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책임운영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물인 국가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는 항만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정행위로서 이른바 특허사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항만시설 관리청이 그 사용료 면제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리항만의 이용현황, 운영실태, 관할항만이 다른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인한 사용료 면제사유의 발생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책임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이르지 아니하다면 그 결정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받고 사업비 299억 3,297만 8,111원을 투자 비관청항만공사를 시행ㆍ완료하여 동 금액을 총사업비로 확정을 받아 항만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위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제외한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다른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 있어 청구인이 대부분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자로서의 이익 보전이 크게 훼손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서 기관운영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2003년도의 실적이 사업목표액에도 미달되는 등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요청을 거부한 금액도 총사업비의 약 1.97%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비관리청항만공사와 관련한 총사업비 보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제반 여건과 청구인의 이익을 교량함에 있어 위 관련규정 및 그 규정 취지가 한정하고 있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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