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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06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사장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7 피청구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7.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경상남도 ○○군 ○○면 ○○리 983번지 해상 17만1,534㎡ 중 화력발전용연료 하역을 위한 부두(이하 “이 건 항만시설”이라 한다)를 1997. 6. 16. - 1997. 6. 24.까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6. 24. 청구인에게 항만시설사용료 1,707만5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무상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으로 청구인의 사업비가 보전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비의 총액은 327억원이며 이중 항만시설사업비가 250억인데 반해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립지의 가액은 68억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불합리하다. 다. 청구외 경상남도지사가 1994. 7. 19. 공유수면매립승인을 하기전에 해양수산청과 협의과정에서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을 승인조건으로하여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의 76퍼센트를 차지하는 항만시설을 공유수면매립법에 무상사용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상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받을 당시 조건으로 이 건 항만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을 명시하였으며, 매립사업을 시행한 후 조성된 17만1,534㎡중 청구인이 취득할 매립지를 15만5,925㎡로 하여 공유수면준공인가신청을 하였으므로 투자비에 대한 보전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항만시설이 지정항만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항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귀속되므로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유수면매립으로 귀속되는 토지등의 시설은 항만법에 의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귀속되고, 설사 귀속후 항만시설로 관리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을 매립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법에는 무상사용의 근거가 없는 이상 이건 처분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34조제3항 항만법 제2조, 제9조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수면매립승인조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매립면허신청서, 준공인가신청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17. 청구외 경상남도지사에게 ○○화력발전소5ㆍ6호기의 연료하역부두를 설치할 목적으로 이 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공사시행에 대한 허가의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거쳐 이 건 항만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1994. 7. 19. 이 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경상남도지사에게 1997. 7. 이 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을 하였다.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비보전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고, 비관리청의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사업비보전은 항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7. 6.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건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동 항만시설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이 있어야 할 것인 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및 항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련 공사의 준공인가시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당시에는 아직 준공인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에 근거하여 행하여졌으므로 항만시설무상사용에 관한 항만법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의 목적은 화력발전소의 연료하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유수면매립법에는 매립면허시 항만공사시행허가에 관한 의제규정이 없는 점, 피청구인도 이 건 항만시설을 항만법상의 항만시설로 보고 사용료를 징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설령 이 건 처분당시 준공인가가 난 상태라 하더라도 이 건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에 해당되고, 항만법 제17조제3항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총사업비(항만시설외의 매립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매립지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범위안에서 이 건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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