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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항만시설전용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30 항만시설전용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36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3.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3. 13.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36 및 37번지 10,860㎡에 "선박구난, 선박해체 및 화물(고철)야적"의 사용목적으로 항만시설(야적장)사용허가신청을 하여 항만법 제27조 및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전용사용료를 부과 받아 납부 및 사용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야적장 및 에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 전용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3. 8. 5. 청구인에 대하여 4,459만8,320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추가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3가 36 및 37번지 소재 항만부지(야적장)에서 선박구난 및 선박해체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위 항만부지상에는 청구인이 임차하기 전인 1978년경부터 가건물이 존재해 오고 있던 것을 청구인이 1995년경부터 이를 승계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1995. 10. 27. ○○청으로부터 가건물 설치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정당하게 점유 사용하여 온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의 가건물부지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인 야적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용사용료의 추가징수를 명하였으나, 이는 사용료 징수기준이 종전과 변동이 없는 사정 하에서의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처분이고, 더욱이 처분일자 이후에 대해서가 아니라 2000년으로 소급하여 처분한 것은 위 가건물을 철거할 것인지에 대한 청구인의 결정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1995. 3. 13.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36 및 37번지 10,860㎡에 대하여 "선박구난, 선박해체 및 화물(고철)야적"의 사용목적으로 항만시설(야적장)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항만법 제27조 및 항만시설사용규칙[현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이하 "무역항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는 무역항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의 전용사용료를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후 항만시설(야적장) 전용사용허가(기간연장)시에도 같은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 오던 바, 2003년 6월 ○○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야적장 및 에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역항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부과ㆍ고지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그간 잘못 부과된 가건물 부지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 2000. 1. 1.부터 2004. 6. 26.까지 항만시설(야적장) 전용사용료를 추가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허가받아 사용 중인 항만부지는 그 사용목적이 선박해체 및 고철야적 용도로서 무역항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전용사용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동 규정 별표 1. 제2호 다목(전용사용료)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해야한다는 ○○의 감사지적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2000년으로 소급하여 고지한 것은 민법 제163조에 의거하여 3년으로 고지한 것이며, 아울러 피청구인은 고지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료추가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항만법 제27조 항만법시행령 제20조의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8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항만시설(야적장) 사용허가 신청서, 항만시설(야적장) 사용허가서, 항만시설(야적장) 사용연장허가서, 항만시설 사용허가 기간연장 내역서, 가건물 부지 도면, 항만시설(야적장) 전용사용료 추가징수 현황서, 야적장 전용사용료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3. 13. ○○청장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36 및 37번지(면적 10,860㎡) 소재 야적장을 "선박구난, 구난선 수리정비, 선박해체, 야적"의 사용목적으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청장은 1995.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위치는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36 및 37번지"로, 시설명은 "○○항 제6야적장"으로, 사용목적은 "선박구난, 선박해체 및 화물(고철)야적"으로, 사용료는 "1,066만1,910원"으로, 사용기간은 "1995. 3. 28.부터 1995. 6. 27.까지"로 한 항만시설 전용사용 허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부지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바, 위 부지에 대한 청구인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기간연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5904459"> </img> (라)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야적장 및 에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용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위 무역항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전용사용료를 부과하여 왔던 바, 2003년 6월 ○○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청구인이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항만부지(야적장) 중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야적장 및 에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건물 부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전용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요율인 무역항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잘못 부과ㆍ징수되었다고 지적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03. 8. 5.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1.부터 2004. 6. 26.까지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추가분인 4,459만8,32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가건물부지의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항만부지 중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부지는 가설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창고 및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고, 위 창고에는 선체에서 떼어낸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항만법 제27조 및 항만법시행령 제20조의2에 의하면,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그 사용자로부터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제2호 다목에서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야적장 및 에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용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청구인의 가건물 부지는 비록 야적장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위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동 규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전용사용료율이 아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항 제6야적장을 허가받아 사용해 오면서 사용목적, 사용료 및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허가서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위 부지를 그 기간 동안 사용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항만시설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함이 없이 무역항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형식으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료를 잘못 산정함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상 적정한 사용료에 미달되게 징수한 경우 사후에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당초의 허가내용에 반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그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 허가한 것이라면 당해 사용료가 착오로 무역항규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허가사용자가 사용허가에서 정해진 바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허가사용기간이 모두 경과한 이상 착오로 인한 사용료 산정이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당초의 허가내용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항만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사용허가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추가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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