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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발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6884 해기사면허발급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1101 피청구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0.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도 제4회 해기사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2000. 9. 4. 해기사면허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에 미달(기일경과)된다는 이유로 면허증 교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3. 피청구인이 시행한 1998년도 제4회 해기사국가자격(기관사 5급)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기사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갖추기 위하여 1998. 8. 13. ○○산업(주) 소속의 토니나 5호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2년간 승무후 2000. 8. 4. 하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9. 4. 피청구인에게 해기사면허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일경과로 면허를 발급할 수 없으니 차기 면허시험에 응시하라고 구두로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합격일로부터 2년이내에 면허발급요건을 갖춘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합격자중 해기사면허 미발급자에게 발급안내를 개별고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마. 청구인이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여 승선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산업체근무(원양어선)특례보충역에 편입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을 면허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8. 5. 23. 시행한 제4회 해기사국가자격(정기)시험에 응시하여 1998. 5. 25. 5급 기관사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2000. 5. 24.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내에 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9. 4. 민원실을 방문하여 구두로 해기사면허 교부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위 규정에 따라 면허발급이 불가하니 차기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5. 25. 1998년도 제4회 해기사 국가자격시험합격자 공고를 하면서 합격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2년이내에 면허증을 교부받도록 안내하였다. 라. 해기사 면허요건은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법정요건으로 관련 당사자가 스스로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에게 합격자중 해기사면허 미발급자에게 발급안내를 개별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 청구인은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제4회해기사국가자격(정기)시험시행공고, 1998년도제4회해기사국가자격(정기)시험합격자공고, 해기사시험합격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23. 피청구인이 시행한 1998년도 제4회 해기사국가자격(기관사 5급)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5. 25. 공고한 1998년도제4회해기사국가자격(정기)시험합격자공고에 의하면, 합격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합격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9. 4.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해기사면허 발급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면허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2000. 9. 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의 요건으로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8. 5. 25. 해기사(5급 기관사)시험에 합격하고, 위 기간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면허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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