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39 해기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충청남도 ○○읍 ○○리 575-23 ○○빌라 401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구 ○○동 1389번지 ○○회관 805) 피청구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5.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이 사건 당시 본선인 ○○호의 선장이던 청구인이 2005. 7. 14.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권현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31. 청구인에 대하여 90일의 해기사면허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수산업법」 제41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규정이지,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해기사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서해안은 남해안보다 유속이 빠르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선망어업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득이하게 선망의 일종인 개량 선망을 고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행위가 권현망어업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행위는 불법어로행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해기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수산업법」 제61조제1항, 제41조제1항,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Ⅱ.개별기준 2.허가어업 가. 제11호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은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사용한 어구는 선망어구에 있어서는 안되는 자루그물이 부착되어 있어 권현망어구에 해당되는 점, 조업방법이 2척의 배가 역조류를 받으면서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권현망어업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한 어로행위는 권현망어업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61조제1항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어업허가대장, 피의자신문조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해기사행정처분알림, 해기사행정처분기간확정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소형선박조종사면허(DS-○○-05-○○, 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청구외 문○○은 2004.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본선인 ○○호(14톤, 어선번호: ○○-○○) 및 등선인 ○○호(7.93톤)를 사용하여 5년간(2004. 11. 26. ~ 2009. 11. 25.) "선망"을 이용하여 "근해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허가번호 : 충남 ○○-5)를 각각 받았다. (나) 본선 ○○호의 선장인 청구인은 2005. 7. 14. 10:40경 충청남도 ○○시 ○○면 ○○리 ○○섬 남방 4.6마일 해상에서 선망어구를 변형한 어구 1통을 사용하여 멸치 150상자(200kg)를 포획하다가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날인 거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망어구를 변형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였고, 변형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면 불법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충청남도지사는 2005. 8.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해기사면허를 90일간 정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8. 31. 면허증 제출일부터 90일의 해기사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이 건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남도 ○○시 ◎◎읍 ◎◎리 438-1로 해기사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5. 9. 21. 해기사면허증을 반납하자 이 건 처분의 기간(2005. 9. 21. ~ 2005. 12. 19.) 90일을 확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행한 어업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망을 이용하여, 어류를 발견하면 본선에서 어망을 투망하고 어망의 한쪽 끌선을 등선으로 넘겨준 후, 두 선박이 60m 간격을 유지하면서 약 20분간 어망을 끈 다음, 등선이 끌선을 본선에게 다시 넘겨주고, 본선에서 어망을 끌어 올리는 방식이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및 별표 Ⅱ. 개별기준 2.허가어업 가.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칙은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당해 어업 외에 기타 어업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해기사면허를 90일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나) 선망(旋網)어업은 긴 직사각형의 어망을 이용해 선박 1척이 어망의 한 쪽 끝을 고정한 채 정지한 동안 다른 선박 1척이 어망의 다른 쪽 끝을 끌고 정지된 선박 쪽으로 원을 그린 후, 어류가 그물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망 아래쪽을 오므려 끌어올려 어류를 포획하는 방식을 말하고, 선인망(船引網)어업은 선박 2척이 날개그물과 그 중간에 부착된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망을 끌고 움직여서 어류를 포획하는 방식을 말하고, 권현망(權現網)어업(기선선인망어업)은 선인망의 일종으로서 주로 멸치잡이에 이용되는 그물인데 기본적인 조업방식은 선인망의 경우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선 ○○호의 선장으로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어업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행한 어업의 경우 날개그물에 자루그물이 부착되어 있고, 두 척의 어선이 그물을 끌어 어류를 포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어구의 구조와 조업방법이 선망어업이라기보다 선인망어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선망에 의한 근해어업인 근해선망어업허가만을 받은 청구외 문○○ 소유의 ○○호의 선장으로서 어업종사자인 청구인이 당해 어업 외에 다른 어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